생활화학제품검사절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 표백제 안전기준 안녕하세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시험, 검사 및 신고대행 전문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오늘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중 표백제 품목의 안전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시험/검사 및 신고절차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하기 위해서는 시험/검사기관의 확인결과서와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의 신고를 거처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 표백제(Bleaching Agents)의 안전기준 1) 표백제란? - 표백제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의류 등에 묻은 때를 없애고 변색된 상태를 희게하기 위하여 다음 아래 표의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말합니다. 2) 함유금지물질 - 제품 내 함유되어서는 안될 물질은 다음 아래의.. 더보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승인에 대한 양도양수/합병/상속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화학제품안전법 제51조(권리.의무의 승계)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확제품 확인/승인, 살생물 물질/제품의 승인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양도양수, 합병, 상속), 그 사실을 1개월 내에 환경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양도양수, 합병, 상속 등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권리/의무 승계의 근거, 절차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관련근거 2. 절차 ① 권리/의무 승계 통보서 접수(환경부) → ②기술원(혹은 과학원)에 권리/의무 승계통보서 접수 확인 통지 → ③권리/의무 승계에 따른 변경절차 진행(기술원 혹은 과학원) → ④변경신고 진행 민원인에게 변경된 신고증명.. 더보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및 신고 대행▶ 캔들·디퓨저·석고방향제 등 2020년 경자년이 밝은지도 2주가 흘러가네요. 새해 복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캔들, 방향제, 디퓨저 등 안전확이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판매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생활화학제품의 시험·검사 및 신고에 대해 살펴보고, 이러한 시험·검사, 신고를 위해서 준비하여야 할 것들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시험·검사 및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판매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는 점을 잊지말아야 하겠습니다. 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및 신고 준비하기 ▶MSDS를 챙기자 - MSDS란 'Material Safety Data Sheet'의 줄임말로, 물질안전보건자료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제품에 함유된 화학적 구성성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