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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안전 확인 검사, 신고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승인에 대한 양도양수/합병/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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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한강> 행정사 신호영/ⓒpixabay

 

 

화학제품안전법 제51조(권리.의무의 승계)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확제품 확인/승인, 살생물 물질/제품의 승인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양도양수, 합병, 상속), 그 사실을 1개월 내에 환경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양도양수, 합병, 상속 등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권리/의무 승계의 근거, 절차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관련근거

 

 

 

 

2. 절차

 

① 권리/의무 승계 통보서 접수(환경부) → ②기술원(혹은 과학원)에 권리/의무 승계통보서 접수 확인 통지 → ③권리/의무 승계에 따른 변경절차 진행(기술원 혹은 과학원) → ④변경신고 진행 민원인에게 변경된 신고증명서 혹은 승인통지서 발급

 

 

 

 

3. 화학제품안전법 내 권리/의무의 승계 Q&A

 

Q. 법에서 말하는 양도/양수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A. 상법 제2조에 따라 법령에 따른 규정이 없는 경우 상법상 영업의 양도/양수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조직적, 기능적 재산으로서의 영업 재산 일체를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양수로 인하여 권리/의무 승계가 가능합니다.

 

 

Q. 승계인과 피승계인은 누가 되는 건가요?

 

A. 양수인이 승계인이 되고, 양도인이 피승계인이 됩니다. 권리/의무 승계는 승계인이 통보하게 되어 있으므로 통보인 역시 승계인(양수인)이 됩니다.

 

 

Q. 권리/의무 승계 통보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권리/의무 승계를 환경부에 통보하신 이후에 화학제품시스템(CHEMP)에서 따라 변경신고 및 변경승인을 신청하셔야 변경된 신고증명서, 승인통지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변경신고서가 처리되기까지의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A. 생활화확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51조에는 처리기한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 따른 절차를 적용하여 진행하므로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증명서가 신청인에게 발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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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사무소<한강>에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시험/검사 및 신고를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T. 02 461 0080

M. 010 8486 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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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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