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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시험검사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표시사항별 표시방법 및 도안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려 할때에는 시험/검사기관에서 안전기준을 확인받고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신고절차 중에는 제품에 해당 제품의 정보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신고 과정 중에는 표시도안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표시도안이 내용이 되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표시사항별 표시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공통표시방법 1. 품목 - 품목은 제품의 종류를 밑줄을 긋거나 활자를 두껍게 하거나 또는 글자색을 변경하는 등 눈에 띄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 이경우 품목은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증명서(이하 .. 더보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공통표시방법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기 위해서는 시험/검사기관의 확인과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의 신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의 신고시 제품에 붙여 판매할 표시도안을 작성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표시방법중 모든 품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공통표시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표시의 일반사항 가. 표시는 한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자나 외국어를 함께 표시하는 경우 한글 활자의 크기를 한자나 외국어 활자의 크기보다 크게 표시하여야 한다. 나. 표시는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로 인쇄하거나 새기거나 눌러찍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표시사항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떨어질.. 더보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의 수수료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시험/검사 비용, 시험/검사 수수료에 대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시험/검사 수수료에 대해 정리해볼까 합니다. * 아래 정리한 시험/검사 수수료는 각각의 시험/검사 기관에 따라 수수료 및 검사 항목에 어느정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품목별 안전기준 수수료 * 세탁세제의 안전기준 확인 수수료(1,050,000원)가 가장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용기검사 수수료 3. 사용물질 수수료 ■ 사용물질(분사형) 중 시험가능물질 (수수료 : 항목별 30.000~ 100.000원) ■ 함유.. 더보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용기·포장, 중량 안전기준 코로나-19 힘모아 이겨냅시다.~!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시험·검사 및 신고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요. 같은 생활화학제품이라 하더라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이 적용되지 않는 품목도 있음을 주지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용기또는 포장, 중량에 관한 안전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고, 시험·검사 및 신고절차에 대해서는 링크를 통해 살펴볼까 합니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검사 제도란? '화학제품안전법' 제3조 제3호, 제4조, 제8조, 제9조, 제10조 1항 및 2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3년마다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환경부장관에 신고하는 제도를 말합.. 더보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공통 안전기준·종류 봄 기운이 완연해지는 시기입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는 예보인데요. 비 맞지 않게 우산을 준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포스팅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링크를 통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시험·검사 및 신고 절차를 확인하고, 안전확인을 하여야 하는 생활화학제품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리고 생활화학제품의 공통된 안전기준이 어떠한 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시험·검사, 신고 절차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수입 또는 판매하기 위해서는 시험·검사 및 신고절차를 거쳐 안전함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생활화학제품 등을 판매하거나 수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이 경우 징역.. 더보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시험, 검사, 신고 절차 우리는 세정제, 접착제부터 디퓨저, 소이캔들, 방향제까지 많은 생활화학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위해물질이 함유된 생활화학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그 부작용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등에서는 신고대상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안전확인 및 신고 절차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검사제도 제도, 검사기간, 관리품목 등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검사제도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3년마다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환경부장관에게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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