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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안전 확인 검사, 신고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공통표시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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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pixabay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기 위해서는 시험/검사기관의 확인과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의 신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의 신고시 제품에 붙여 판매할 표시도안을 작성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표시방법중 모든 품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공통표시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표시의 일반사항

 

가. 표시는 한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자나 외국어를 함께 표시하는 경우 한글 활자의 크기를 한자나 외국어 활자의 크기보다 크게 표시하여야 한다.

 

나. 표시는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로 인쇄하거나 새기거나 눌러찍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표시사항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떨어질 우려가 없어야 한다.

 

다. 표시가 소비자에게 적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제품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다음 아래의 표시방법을 권장한다.

 

   a. 시각장애인의 올바른 제품사용을 위해 품목, 제품명,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번호 등의 표시사항을 점자 등의 방법으로 병행하여 표시

 

   b. 표시사항이 시각적으로 잘 보이고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사용상 주의사항, 응급조치 등의 표시사항을 그림기호로 표시

 

   c. 제품 내 별도의 첨부문서가 동봉된 경우 "동봉된 첨부문서를 확인하시오" 등의 안내문 표시

 

   d. 어린이의 삼킴 및 중독사고의 예방을 위해 살균소독제품, 구제제품, 보존제품에 식품관련 도안 및 만화 캐릭터의 표시 자제

 

라. 사용상 주의사항, 응급처치 등의 표시사항을 그림기호로 나타낸 경우에는 해당 그림기호와 연계된 문구가 표시된 것으로 본다.

 

 

 

2. 표시위치

 

가. 제품 겉면의 표시방법

 a.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표시사항은 제품* 겉면의 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품의 내용물을 사용하기 위한 별도의 전용용기가 구성품으로 있는 경우, 그 용기도 포함함)

 

 b. a의 규정에도 부룩하고 표시면의 면적이 좁아 표시사항을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아래의 표에서 정하고 있는 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며 나머지 표시사항은 첨부문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나. 제품 겉면이외의 표시방법

 a. 제품 겉면에 표시된 표시사항이 포장*에 가려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표시사항"을 제품포장의 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방법, 사용상 주의사항 및 응급처치 사항은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포장이란, 제품 겉면을 보호하거나 둘러싸는 것으로써 운송/보관 등의 취급목적으로 사용되는 포장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일반적인 조건하에 판매 또는 유통시 보여지는 포장을 말함)

 

 b. a의 본문 규정에도 불구하고 표시면의 면적이 좁아 표시사항을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표시면의 면적에 따른 표시사항" 표에서 정하고 있는 표시샇팡을 표시하여야 하며 나머지 표시사항은 첨부문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c. 다음 아래와 같은 제품 겉면에 표시가 곤라하거나 표시할 실익이 낮은 제품의 경우에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표시사항"을 제품 포장의 표시면 또는 첨부문서에 표시할 수 있다. 다만 포장이 없는 경우에는 표시사항이 기재된 라벨 또는 꼬리표 등을 사용하여 부착할 수 있다.

 

   - 제품이 고형으로써 그 자체가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

   - 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이 훼손된 제품의 상품성에 영향을 주는 수입제품(인쇙용 잉크/토너 품목에 한함)

   - 제품 사용시 제품 겉면에 부착된 라벨의 연소 등으로 화제의 위험성이 있는 제품(초 등의 젷품)

   - 복사기, 공기청정기 등 기기의 보이지 않는 내부에 장착하여 사용하도록 제조되는 제품(인쇄용 잉크/토너 및 필터형 보존처리제품에 한함)

 

 

 

3. 활자 크기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표시사항"을 표시함에 있어 활자의 크기는 아래 표에서 정하고 있는 표시면의 면적에 따른 표시활자의 크기로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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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시험/검사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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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사무소<한강>에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시험/검사/신고을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T. 02 461 0080

M. 010 8486 0070

 

 

>>> 코로나 19 예방과 극복에 애쓰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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