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화학제품 안전 확인 검사, 신고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표시사항별 표시방법 및 도안

728x90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pixabay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려 할때에는 시험/검사기관에서 안전기준을 확인받고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신고절차 중에는 제품에 해당 제품의 정보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신고 과정 중에는 표시도안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표시도안이 내용이 되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표시사항별 표시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공통표시방법

 

 

 

<표시사항별 표시방법>

 

1. 품목

- 품목은 제품의 종류를 밑줄을 긋거나 활자를 두껍게 하거나 또는 글자색을 변경하는 등 눈에 띄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 이경우 품목은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증명서(이하 '신고증명서'라 함) 또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이하 '승인통지서'라 함)에 기재된 품목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2. 제품명

- 제품명은 다른 제품과의 구별을 하기 위하여 각각의 제품에 부여하는 고유의 명칭으로써, 신고증명서 또는 승인통지서에 기재된 제품명과 동일하여야 한다.

 

 

3. 용도

- 용도는 품목별 용도를 표시하여야 하며, 신고증명서 또는 승인통지서에 기재된 용도와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품목이 표백제인 경우에는 다음 아래표의 계열을 추가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4. 제형

- 제형은 제형의 구분 중 분류란 또는 비고란에 따른 세부제형을 표시하여야 한다.

 

- 다만, 분무형과 보충형인 경우에는 분류란과 비고란에 따른 세부 제형을 함께 표시하여야 하고 이경우 제형은 신고증명서 또는 승인통지서에 기재된 제형과 동일하여야 한다.

 

 

5. 제조연월

- 제조연월 '00년00월', '00.00.(연.월.)', '0000.00.(연.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 한다.

 

- 다만, 제조연월의 표시위치가 별도로 기재된 경우에는 제조연월이 기재된 위치를 문구로 표시하거나 별도표시 등의 안내문구로 표시하여야 한다.

 

- 또한 수입제품에 기표시된 제조연월의 형식이 국내와 달리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비자가 알기 쉽게 아래 표와 같이 읽은 법에 대한 설명을 부연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6. 유통기한(해당없는 제품은 생략가능)

- 유통기한은 제조연월을 기준으로 "까지" 또는 "연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기준미고시 제품의 경우에는 승인통지서가 기재된 유통기한을 표시하여야 한다.

 

 

7. 중량, 용량, 매수

- 제품별 중량, 용량의 표시는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법정 계량단위로 표시하여야 한다.

 

- 다만, 카트리지형 등 매수로 표시가 가능한 제품의 경우에는 중량, 용량 대신 인쇄가능매수 등의 표시로 대신할 수 있다.

 

- 이 경우, 중량, 용량, 매수는 신고증명서에 기재된 중량, 용량, 매수와 동일하여야 하며, 안전기준미고시 제품의 경우에는 승인받은 사항을 토대로 판매되는 단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8. 어는점(자동차용 워셔액 및 부동약에 한함)

- 어는점은 물과의 혼합비율과 혼합비율에 따른 어는점을 표시하여야 하며 표 또는 그래프 등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9. 액성(세정제품 및 세탁제품에 한함)

- 액성은 원액을 기준으로 하여 수소이온농도(ph)에 따른 액성을 다음 아래의 표에 따라 "원액(액성)"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다만 표준사용량이 있는 제품의 경우에는 원액과 표준사용량을 기준으로 하여 수소이온농도(ph)를 각각 표시할 수 있다.

 

-또한, 액성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에는 해당되는 모든 액성을 표시하되, 수소이온농도의 범위값을 함께 표시할 수 있으며 수용성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을 "유성" 등의 표시로 대신할 수 있다.

 

 

10. 표준사용량(해당없는 제품은 생략가능)

- 표준사용량은 제품을 사용할 때 제품의 효과적인 기능을 낼수 있는 적정 사용량으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법정 계량 단위로 표시하여야 한다.

 

- 희석해서 사용하는 농축제품의 경우에는 희석비율에 따른 표준사용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기준미고시 제품의 경우에는 승인통지서에 기재된 용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11. 효과, 효능(안전기준 미고시 제품에 한함)

- 안전기준미고시 제품의 효과, 효능은 승인통지서에 기재된 효과, 효능을 표시하여야 한다.

 

 

 

...

 

> 생활화학제품의 시험/검사 및 신고에 대해 알아보기

 

...

 

 

행정사사무소<한강>에서

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및 신고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T. 02 461 0080

M. 010 8486 0070

 

 

 

>>> 코로나 19 예방과 극복에 애쓰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