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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양도양수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권리,의무의 승계를 통한 양수양도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요즘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문의가 많아졌습니다. 가금양도, 양수를 통한 신고 및 승인 등의 권리, 의무의 승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해서 오늘은 화학제품안전법 내의 권리, 의무의 승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권리, 의무의 승계 - 화학제품안전법 상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권리, 의무의 승계절차 - 생활화학제품의 권리,의무의 승계절차는 다음과같습니다. 3.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권리, 의무의승계에 관한 Q&A Q. 권리, 의무 승계시 이전되는 권리 및 의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질제품을 제조, 수입할 수 있는 권리와 .. 더보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승인에 대한 양도양수/합병/상속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화학제품안전법 제51조(권리.의무의 승계)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확제품 확인/승인, 살생물 물질/제품의 승인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양도양수, 합병, 상속), 그 사실을 1개월 내에 환경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양도양수, 합병, 상속 등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권리/의무 승계의 근거, 절차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관련근거 2. 절차 ① 권리/의무 승계 통보서 접수(환경부) → ②기술원(혹은 과학원)에 권리/의무 승계통보서 접수 확인 통지 → ③권리/의무 승계에 따른 변경절차 진행(기술원 혹은 과학원) → ④변경신고 진행 민원인에게 변경된 신고증명..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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