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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안전 확인 검사, 신고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권리,의무의 승계를 통한 양수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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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unsplashⓒ

 

 

 

요즘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문의가 많아졌습니다. 가금양도, 양수를 통한 신고 및 승인 등의 권리, 의무의 승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해서 오늘은 화학제품안전법 내의 권리, 의무의 승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권리, 의무의 승계

- 화학제품안전법 상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권리, 의무의 승계절차

- 생활화학제품의 권리,의무의 승계절차는 다음과같습니다.

 

 

 

 

3.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권리, 의무의승계에 관한 Q&A

 

Q. 권리, 의무 승계시 이전되는 권리 및 의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질제품을 제조, 수입할 수 있는 권리와 해당 물질 또는 제품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 기록, 보고 등 법적의무도 함께 승계되는 점을 명심하여야 하겠습니다.

 

 

 

Q. 확인, 승인을 받은 일부제품만 양도할 수 있나요?

A.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확인, 승인 및 살생물질제품의 승인은 물질, 제품별로 이루어지는 대물적 허가에 해당하여 제품별 양도가 가능합니다.

 

 

 

Q. 승계인과 피승계인은 누가 되나요?

A.양수인은 승계인이 되고 양도인이 피승계인이 됩니다. 권리, 의무의 승계는 승계인이 통보하게 되어 있으므로 통보인 역시 승계인(양수인)이 됩니다.

 

 

 

Q. 권리, 의무승계 통보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권리, 의무승계를 환경부에 통보하신 이후에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셔야 변경사항이 반영된 신고증명서, 승인통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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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사무소<한강>에서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확인
시험검사 및 신고절차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T 02 461 0080
M. 010 8486 0070

>>>코로나 19 예방과 극복에 애쓰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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