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류제조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원] 소규모 주류 제조시 유의사항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막걸리, 맥주 등 소규모로 나만의 술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주류제조면허를 취득하셔야 하고 식품 제조/가공업 영업등록도 하셔야 합니다. 소규모 등록면허와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 행정사사무소으로 연락주세요 ∬ 소규모 주류제조시 유의사항 1. 사용가능한 원료 확인 - 소규모 주류의 특성상 다양한 종류의 주류를 생산하고 맛과 향증진 등을 위하여 여라가지 한약재, 과일, 채소 등을 사용하게 됩니다. - 이 경우 먼저 해당 원료가 식품 주류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식품공전에서 확인하거나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하여 사용 가능한지를 파악하고 반드시 식약처로 질의하여 재차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사.. 더보기 [민원] 소규모 주류제조면허의 취득 절차 (1)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오늘은 소규모주류제조면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소규모 주류제조자의 정의 - 소규모 주류제조자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로서 그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장소에서 탁주, 약주, 청주 또는 맥주를 제조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를 말합니다(주세법 시행령 [별표3]). 2. 소규모 주류 종류별 규격 - 탁주, 약주, 청주 맥주 등 소규모 주류의 종류별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탁주 2) 약주 3) 청주 4) 맥주 3. 소규모 주류제조면허의 구분 1) 일반면허 2) 전통주 면허 ㄱ. 민속주 면허 ㄴ. 지역특산주 면허 3) 소규모 주류면허 .... 코로나 19 예방과 극복에 애쓰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