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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오늘은 소규모주류제조면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소규모 주류제조자의 정의
- 소규모 주류제조자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로서 그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장소에서 탁주, 약주, 청주 또는 맥주를 제조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를 말합니다(주세법 시행령 [별표3]).
2. 소규모 주류 종류별 규격
- 탁주, 약주, 청주 맥주 등 소규모 주류의 종류별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탁주
2) 약주
3) 청주
4) 맥주
3. 소규모 주류제조면허의 구분
1) 일반면허
2) 전통주 면허
ㄱ. 민속주 면허
ㄴ. 지역특산주 면허
3) 소규모 주류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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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예방과 극복에 애쓰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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