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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어린이보호포장 안전기준 '코로나-19 예방과 극복을 위해 힘쓰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은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3년마다 안전기준을 확인받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중에는 어린이보호포장을 하여야 하는 품목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어린이보호포장에 대해 살펴보고 시험·검사 및 신고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국내에서 어린이보호포장 시험·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검사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음을 알립니다. 어린이보호포장에 관한 안전기준 ★ 어린이보호포장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중 가정에서 보관사용할 수있는 제품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Ⅰ. 어린이보호포장 필수 품목 다음의 품목은 이하 다른 기준에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해당.. 더보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및 신고 대행▶ 캔들·디퓨저·석고방향제 등 2020년 경자년이 밝은지도 2주가 흘러가네요. 새해 복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캔들, 방향제, 디퓨저 등 안전확이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판매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생활화학제품의 시험·검사 및 신고에 대해 살펴보고, 이러한 시험·검사, 신고를 위해서 준비하여야 할 것들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시험·검사 및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판매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는 점을 잊지말아야 하겠습니다. 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및 신고 준비하기 ▶MSDS를 챙기자 - MSDS란 'Material Safety Data Sheet'의 줄임말로, 물질안전보건자료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제품에 함유된 화학적 구성성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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