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화학제품 안전 확인 검사, 신고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어린이보호포장 안전기준

728x90




'코로나-19 예방과 극복을 위해 힘쓰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은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3년마다 안전기준을 확인받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중에는 어린이보호포장을 하여야 하는 품목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어린이보호포장에 대해 살펴보고 시험·검사 및 신고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국내에서 어린이보호포장 시험·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검사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음을 알립니다. 




어린이보호포장에 관한 안전기준 



★ 어린이보호포장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중 가정에서 보관사용할 수있는 제품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Ⅰ. 어린이보호포장 필수 품목 


다음의 품목은 이하 다른 기준에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해당 제품의 제형을 고려하여 용기 또는 포장에 적합한 어린이보호포장을 하여야 합니다. 

1. 액체형 자동차용 워셔액

2.액체형 자동차용 부동액

3.액체형 순간접착제(순간 접착력이 있는 미용 접착제 포함)

4. 캡슐형 세탁세제

5. pH 2.0이하 또는 pH11.5 이상의 액체형 제품. 단, 40℃에서 동점도 20.5㎟/s 이하인 경우에 한함





Ⅱ.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제품 내 함유된 물질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품의 제형을 고려하여 용기 또는 포장에 적합한 어린이보호포장을 하여야 합니다. 



1. 제품내 아래 표의 물질을 함유하는 경우 



2. 제품 내 함유된 다음 항목의 물질 총합이 10% 이상이고, 40℃에서 동점도 20.5㎟/S 이하인 경우 

1) C3~C13의 탄소와 수소로 구성된 직소ㅔ형 1차 알코올

2) 이소부틸 알코올

3) 테르펜 알코올

4) C3~C13의 탄소와 수소로 구성된 케톤

5) C3~C13의 탄소로 구성된 탄화수소 






Ⅲ.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제외기준 

제품과 제형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Ⅱ.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물질기준'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포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별도의 도구를 사용하여 개봉할 수 있는 용기

2. 개봉이 불가능한 분사형 용기

3. 개봉 후 1회에 전량이 소모되는 1회용 용기

4. 개봉 후 내용물이 직접노출되지 않는 용기 

(ex. 카트리지형, 티슈형, 팔찌형, 패치형, 거치형, 탱크형 제품 등)

5. 실제 중량이 15kg 이상의 제품

6. 제품의 특성상 별도의 용기나 포장이 어려운 제품 

(ex. 함침몰형 석고방향제, 초 등)




Ⅳ. 어린이보호포장 자체 안전기준 

어린이 보호포장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 적합한 용기 또는 포장이어야 합니다. 


1. 재봉함이 가능한 포장의 안전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KS T ISO 8317, 16 CFR 1700, CSA-Z76 및 이와 동등한 기준에 따른다. 


2. 재봉함이 불가능한 포장의 안전기준 

EN 862, 16 CFR 1700 및 이와 동등한 기준에 따른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및 신고 절차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시험·검사 및 신고절차는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험·검사 및 신고 절차 등 






코로나-19 예방과 극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께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