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안전기준 썸네일형 리스트형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 섬유유연제 안전기준 안녕하세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시험, 검사 및 신고대행 전문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오늘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중 섬유유연제 목의 안전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종류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종류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2. 섬유유연제(Febric Softners)의 안전기준 1) 섬유유연제란?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품목중 섬유유연제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의류 등을 세탁 또는 건조할 때 섬유를 부드럽게 한거나 정전기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당므 아래 표의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말합니다. 2) 함유금지물질 - 섬유유연제 제품 내 함유될 수 없는 물질은 다음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또한 제품 .. 더보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 특수목적코팅제 안전기준 안녕하세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및 신고대행 전문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오늘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확인결과서 및 신고증명서를 받기 위한 시험검사 및 신고절차를 간략하게 알아보고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중 하나인 특수목적코팅제의 안전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시험/검사 및 신고절차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하기 위해서는 시험검사기관의 확인결과서와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의 신고를 거쳐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시험검사를 통해 안전기준을 확인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 신고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이 기간을 경과하는 때에는 다시 시험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길수 있음.. 더보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 자동차 워셔액 안전기준 안녕하세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시험검사 및 신고대행 전문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오늘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확인결과서 및 신고증명서를 받기 위한 시험검사 및 신고절차를 간략하게 알아보고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중 하나인 특수목적코팅제의 안전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시험/검사 및 신고절차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하기 위해서는 시험검사기관의 확인결과서와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의 신고를 거쳐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시험검사를 통해 안전기준을 확인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 신고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이 기간을 경과하는 때에는 다시 시험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길수 있.. 더보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 탈취제 안전기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요즘 세정제, 손소독제 등에 대한 문의가 많아졌습니다. 해당 제품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인지 아니면 의약외품인지, 위생용품인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들 하십니다. 참고로 손소독제는 의약외품에 해당하고 세정제 또한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확제품의 종류를 알아보고 그 중 탈취제에 대한 안전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탈취제를 제조, 수입, 판매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해당 제품의 구성물질의 MDSD와 안전기준을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1.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종류 2. 탈취제(Deodorizing Agents) 1) 적용범위 - 탈취제란 가정, 사무실, 차량, 다중이용시.. 더보기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의 안전기준적합 확인신고절차는?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예전에는 시험검사기관을 통한 KCL 인증 등만 받으면 되었으나 이제는 화학제품관리시스템상의 신고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오늘은 화학제품관리시스템상의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신고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신고절차 안내 2.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서 3.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증명서 발급절차 ...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시험/검사 및 신고절차는? (클릭) ... 행정사사무소에서 생활화학제품의 시험/검사 및 신고를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T. 02 461 0080 M. 010 8486 0070 >>> 코로나 19 예방과 극복에 애쓰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더보기 신고대상/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신호영/ⓒpixabay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은 신고대상과 승인대상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각각의 안전기준과 표시기준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이란?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이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 중,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생활화학제품을 말합니다.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상 위해우려제품 품목 및 관리조항이 일괄 이관되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됩니다.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