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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안전 확인 검사, 신고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 탈취제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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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한강> /pixabayⓒ

 

 

 

요즘 세정제, 손소독제 등에 대한 문의가 많아졌습니다. 해당 제품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인지 아니면 의약외품인지, 위생용품인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들 하십니다.

 

참고로 손소독제는 의약외품에 해당하고 세정제 또한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확제품의 종류를 알아보고 그 중 탈취제에 대한 안전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탈취제를 제조, 수입, 판매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해당 제품의 구성물질의 MDSD와 안전기준을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1.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종류

 

 

 

2. 탈취제(Deodorizing Agents)

1) 적용범위

- 탈취제란 가정, 사무실, 차량,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 또는 의류, 섬유, 산발 등 제품의 악취를 제거하기 위하여 아래 표의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말합니다. 다만 인체, 동물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함유금지물질

- 제품 내에 함유될 수 없는 물질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다만 검출허용한도가 제시된 물질은 제품 내 비의도적으로 함유되어 기술적으로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제품 내 그 물질의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어서는 아니됩니다.

 

 

3) 함유제한물질

- 다음 아래 표의 물질은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아래 표의 물질은 제품 원료의 제조과정을 포함한 제품제조의 전과정에서 사용된 경우에 그 사용된 물질은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4) 분사형 제품내 사용가능한 보존용 물질

- 분사형 제품의 유통기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품의 보관 또는 보존의 용도로 살생물물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항목의 물질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 위 제품내 사용물질 함량기준표에 제시된 분사형 용도의 물질

b. 에탄올, 1,2-비소(하이드록시메틸)-5, 5-다이메틸-2, 4-이미다졸리다이네디온, 2-프로판올, 테르피네올, 아세톤, 9-아세틸-8세드렌, 프로페인, 자일렌설포네이트나트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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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공통안전기준은?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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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사무소<한강>에서는
생활화학제품의 시험/검사 및 신고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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