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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안전 확인 검사, 신고

신고대상/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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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신호영/ⓒpixabay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은 신고대상과 승인대상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각각의 안전기준과 표시기준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이란?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이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 중,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생활화학제품을 말합니다.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상 위해우려제품 품목 및 관리조항이 일괄 이관되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됩니다.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은 품목에 따라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과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구분됩니다.

 

 

 

벌칙

 

-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a.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확인받지 않은 경우

b.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받은 경우

c. 안전기준 적합여부 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2.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은 지정받은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품 정보 등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a. 누가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

 

b. 무엇을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단,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은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대상에서 제외됨)

 

c. 어떻게 : ①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확인  → ② 성분 등 제품정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고

 

 

 

 

 

3.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 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더불어 식약처에서 관리 주체가 환경부에 이관된 제품군으로,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확제품을 제도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a. 누가 :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

 

b. 무엇을 :

① 살균제품 - 가습기용 항균 · 소독제제, 감염병 예방용 살균 · 소독제제, 기타 방역용 소독제제

② 구제제품 - 보건용 구제 · 방지 · 유인살충제, 보건용 기피제, 감염병 예방용 살충제, 감염병 예방용 살서제

 

c. 어떻게 :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

 

 

 

벌칙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확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금지

a.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b. 거짓으로 받은 경우

 

2)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a.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b.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시험/검사 및 신고절차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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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 예방과 극복에 애쓰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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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사무소<한강>에서

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및 신고를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T. 02 461 0080

M. 010 8486 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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