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포장안전기준 썸네일형 리스트형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서 안전기준에 적합한 어린이보호포장대상은? 안녕하세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검사 및 신고 전문대행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은 안전기준에 적합함에 확인받고 신고절차를 거쳐야 해당 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모니터링을 통해 신고하지 않은 제품들을 적발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확인 및 신고절차에 대해 알아보고 어린이보호포장 대상품목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1.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적합확인 및 신고 1) 신고절차 개요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은 크게 시험, 검사와 신고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시험기관을 통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받고 제품의 표시사항 등을 신고한 후 판매하게 됩니다. - .. 더보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어린이보호포장 안전기준 '코로나-19 예방과 극복을 위해 힘쓰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은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3년마다 안전기준을 확인받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중에는 어린이보호포장을 하여야 하는 품목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어린이보호포장에 대해 살펴보고 시험·검사 및 신고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국내에서 어린이보호포장 시험·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검사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음을 알립니다. 어린이보호포장에 관한 안전기준 ★ 어린이보호포장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중 가정에서 보관사용할 수있는 제품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Ⅰ. 어린이보호포장 필수 품목 다음의 품목은 이하 다른 기준에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해당..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