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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시설업

키즈카페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유원시설업 신고 및 식품접객업 등록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키즈카페 등 어린이 놀이시설은 그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유원시설업 신고 및 식품접객업 신고 등여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유원시설업 신고 및 식품접객업의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기타 유원시설업의 신고 (1) 유원시설업의 신고절차 (2) 유원시설업의 신고 - 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타유원시설업신고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에 다음 아래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또한 6개월 미만의 단기로 기타 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해당 기간을 표시하여 제출합니다. (3) 안전성 검사등 - 상시 제출서류 중 '2... 더보기
유원시설업의 관련용어 정리 및 키즈카페의 유형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신종복합 놀이시설을 제공하는 키즈카페 등은 여러 관련부처와 법령이 존재합니다. 이는 어린이 등 주이용자의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키즈카페 등의 유원시설업, 기타 유원시설업의 신고 등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키즈 카페 등과 관련된 용어에 관한 개념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 오늘은 키즈카페 등과 관련된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원시설업 관련 용어정리 1. 유원시설업이란? -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합니다. - 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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