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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pixabay
키즈카페 등 어린이 놀이시설은 그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유원시설업 신고 및 식품접객업 신고 등여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유원시설업 신고 및 식품접객업의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기타 유원시설업의 신고
(1) 유원시설업의 신고절차
(2) 유원시설업의 신고
- 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타유원시설업신고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에 다음 아래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또한 6개월 미만의 단기로 기타 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해당 기간을 표시하여 제출합니다.
(3) 안전성 검사등
- 상시 제출서류 중 '2.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는 안정성검사시 기관에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4) 중요사항의 변경신고
- 신고사항 중 다음 아래 사항이 변경될 경우 신고하여야 합니다.
- 변경신고하려는 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아래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식품접객업의 신고(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1) 식품접객업의 신고
- 식품접객업의 신고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영업신고서'와 '교육이수증', '수질검사성적서' 등을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a. 신고시 첨부서류
b. 신고처리절차
(2) 식품접객업의 변경신고
- 식품접객업의 변경신고는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와 '영업신고증'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a. 변경신고 첨부서류
b. 변경신고 처리절차
(3) 지위승계신고
-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는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영업신고증'과 함께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a. 신고시 첨부서류
b. 신고처리절차
(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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