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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시설업의 관련용어 정리 및 키즈카페의 유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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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pixabay

 

 

신종복합 놀이시설을 제공하는 키즈카페 등은 여러 관련부처와 법령이 존재합니다. 이는 어린이 등 주이용자의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키즈카페 등의 유원시설업, 기타 유원시설업의 신고 등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키즈 카페 등과 관련된 용어에 관한 개념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 오늘은 키즈카페 등과 관련된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원시설업 관련 용어정리

 

1. 유원시설업이란?

-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합니다.

 

- 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2.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란?

- 이용자에게 재미, 즐거움, 스릴을 제공할 목적으로 기계, 전기, 전자장치 등을 활용하여 일정공간 내에서 정형화된 방법으로 이용하도록 설치된 시설 또는 기구 등을 말합니다.

 

- 다만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 인가 등을 얻은 건축물과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부대시설은 제외됩니다.

 

 

3. 키즈카페란?

- 키즈카페란 실내공간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거나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어린이 놀이기구를 설치하여 어린이에게 놀이를 유료로 제공하고 어린이 또는 동반 보호자에게 식음료를 판매,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를 말합니다.

 

 

 

4. 어린이 놀이기구란?
-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을 말합니다.

 

 

5. 어린이 놀이시설이란?

-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를 말합니다.

 

 

6. 어린이 제품이란?

-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은 제외합니다.

 

 

 

7.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이란?

-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 제품을 말합니다.

 

-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이란, 구조, 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어린이 제품 중에서 안전인증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으로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8. 안전인증이란?

- 제품검사(어린이제품을 시험/검사)와 공장심사(제조시설, 자체검사설비, 기술능력, 제조체계심사 등)를 모두 거치거나 제품검사만을 거쳐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9. 식품접객업이란?

- 손님이 영업장 내에서 음식물을 취식토록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등을 포함합니다.

 

① 휴게음식점영업 - 주로 차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 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② 일반음식점영업 - 음식류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합니다.

 

③ 제과점영업 -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을 말합니다.

 

 

10. 소방시설이란?

-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립,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소화시설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11. 다중이용업이란?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놓은 것으로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지하층의 경우는 66제곱미터)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 다만 영업장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이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키즈카페의 유형

 

1.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어린이에게 놀이를 유료로 제공하고 어린이 또는 동반 보호자에게 식음료를 판매, 제공하는 영업소

 

2. 어린이 놀이기구를 설치하여 어린이에게 놀이를 유료로 제공하고 어린이 또는 동반 보호자에게 식음료를 판매, 제공하는 실내 영업소

 

3.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와 어린이 놀이기구를 설치하여 어린이에게 놀이를 유료로 제공하고 어린이 또는 동반 보호자에게 식음료를 판매, 제공하는 실내 영업소

 

 

 

|키즈카페 관련부처 및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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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즈카페 등 어린이놀이시설 신고등록절차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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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예방과 극복에 애쓰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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