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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광고

민간자격 운영 및 광고시 주의사항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오늘은 민간자격운영 및 광고시에 준수해야할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 합니다. 1. 민간자격 신설 및 운영 - 민간자격을 신설/운영할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등록하여야 합니다. 가. 관계법령 나. 미등록운영의 처벌 - 등록하지 않고 운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 미등록간주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등록되지 않은 자격을 표기(표시 또는 광고)하거나, 등록된 자격명 및 등급과 다르게 표기할 경우 미등록자격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표시/광고시 발급받은 등록증에 표기된 자격 및 등급을 반드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 등록된 자격의 변경.. 더보기
민간자격의 광고표시는 어떻게 하나?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오늘은 민간자격의 광고표시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표시의무의 의미 가. 표시 의무 - 표시의무란, 소비자에게 등록자격에 대해 알리는 활동(광고)를 할 때에 광고 내용과 함께 해당 자격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한 자격기본법상의 의무를 말합니다. 나. 자격기본법의 규정 2. 적용대상 및 매체(표시대상) 가. 적용대상 - 소비자에게 자격 및 자격과 관련하여 알리는 모든 표시와 광고 예) 자격검정/합격자 공고, 교육과정 안내, 자격 취득을 위한 교재 등 나. 적용매체 - 인터넷 매체 :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등 - 인쇄 매체 : 신문, 브로슈어, 광고전단지 등 - 기타 자격 홍보 목적의 이메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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