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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설립, 민간자격증 등록

민간자격의 광고표시는 어떻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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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pixabay

 

 

오늘은 민간자격의 광고표시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표시의무의 의미

 

가. 표시 의무

- 표시의무란, 소비자에게 등록자격에 대해 알리는 활동(광고)를 할 때에 광고 내용과 함께 해당 자격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한 자격기본법상의 의무를 말합니다.

 

나. 자격기본법의 규정

 

 

 

 

2. 적용대상 및 매체(표시대상)

 

가. 적용대상

- 소비자에게 자격 및 자격과 관련하여 알리는 모든 표시와 광고

예) 자격검정/합격자 공고, 교육과정 안내, 자격 취득을 위한 교재 등

 

나. 적용매체

- 인터넷 매체 :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등

- 인쇄 매체 : 신문, 브로슈어, 광고전단지 등

- 기타 자격 홍보 목적의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등

 

 

 

3. 표시의무 세부항목별 개념 및 예시

- 아래 민간자격 표시의무 사항 중 하나라도 누락될 경우, 표시의무 미준수로 판단합니다.

 

가. 자격의 종류

1) 자격명

- 등록된 민간자격의 명칭으로, 민간자격등록증상의 자격명과 동일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2) 자격 종류

- 등록된 민간자격의 종류로, 해당 자격이 등록민간자격인지, 공인민간자격인지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합니다.

 

 

나. 등록번호와 공인번호

1) 등록민간자격의 경우

- 민간자격등록증에 기재된 등록번호를 표시합니다.

 

2) 공인민간자격의 경우

- 민간자격등록증에 기재된 등록번호와 민간자격공인증서에 기재된 공인번호를 표시합니다.

 

 

다. 해당 자격을 관리/운영하는 자

1) 발급기관명

- 자격을 관리, 운영하는 기관으로, 민간자격등록증상 등록자격관리자 명칭과 동일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2) 연락처

- 소비자가 자격과 관련된 사항을 문의 및 상담할 수 있는 대표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등)를 표시합니다.

 

3) 소재지

- 자격을 관리, 운영하는 기관의 소재지를 표시합니다.

 

4) 예시 

 

 

라. 자격취득 및 자격검정 등에 드는 총 비용 및 환불에 관한 사항

1) 총 비용

- 자격취득을 위해 소비자가 지불해야하는 총비용으로 교육과정 연계시 교육과정비 및 교재비, 자격응시료, 자격증 발급수수료, 보수교육비, 연수비, 자격갱신비용 등을 포함합니다.

 

2) 환불

- 소비가가 자격취득을 위해 지불한 비용에 따른 환불규정

 

3) 예시 

 

 

 

4. 작성 요령

 

가. 배치

1) 인터넷 홈페이지(블로그, 카페 등 포함)

- 표시의무 기재사항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주표시란'을 별도로 마련하여 한 화면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2) 인쇄매체(신문, 소책자, 전단지 등)

- 광고내용의 상단 또는 하단에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표기해야 합니다.

- 모든 정보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자격정보가 표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반드시 기입하여 관련정보를 게시하도록 합니다.

 

3) 기타 자격홍보 목적의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등

- 광고내용의 상단 또는 하단에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합니다.

 

 

나. 글자색 및 크기

- 바탕색과 명확히 구분되는 색으로 표시합니다.

- 주표시면에 일반적으로 글자크기 10포인트 이상, 줄간격 130% 이상으로 하나, 소비자가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여야 하겠습니다.

 

 

다. 권장표시사례

1) 사례1

 

 

2) 사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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