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종중설립

종중, 종교단체 등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는?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법인 아닌 사단/재단, 종중, 종교단체 등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단체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의 신청 1. 등록 신청 -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 신청하여야 합니다. 2. 등록 절차 ① 회원등의 총회 소집 → ② 총회 의사록 작성(정관/규약의 작성결의, 회장 등 임원 선출 등) → ③ 정관 및 총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행정청에 등록 3. 첨부 서류 ①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신청서 ② 정관, 기타 규약 ③ 대표자 또는 관리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더보기
종중이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에 속하는 종중과 비영리법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종중이란? 1. 종중 -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에 의하여 선조의 분묘 수호와 종제사 및 후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친족 단체로서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산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그 대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 종중에 유사한 비법인사단은 반드시 총회를 열어 성문화된 규약을 만들고 정식의 조직체계를 갖추어야만 비로소 단체로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동의 재산을 형성하고 일을 주도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사회적 활동을 하여 온 경우에는 이미 그 .. 더보기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