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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사단, 재단

종중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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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pixabay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에 속하는 종중과 비영리법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종중이란?

 

1. 종중

 

-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에 의하여 선조의 분묘 수호와 종제사 및 후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친족 단체로서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산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그 대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 종중에 유사한 비법인사단은 반드시 총회를 열어 성문화된 규약을 만들고 정식의 조직체계를 갖추어야만 비로소 단체로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동의 재산을 형성하고 일을 주도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사회적 활동을 하여 온 경우에는 이미 그 무렵부터 단체로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 종중은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에 속합니다. 따라서 종중은 비영리법인인 사단 또는 재단으로 설립할 수 없습니다.

 

- 법인 아닌 사단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가진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업무 진행 기관들에 관한 정함이 있고 또 대표자 등의 정함이 있는 법인 아닌 단체를 말합니다.

 

 

 

2. 종중의 가장 중요한 기준

 

-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종중원의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그러나 공동선조를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 종중 안에 무수한 소종중이 있을 수 있으므로 어느 종중을 특정하고 그 실체를 파악함에 있어서 그 종중의 공동선조가 누구인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공동선조를 달리하는 종중은 그 구성원도 달리하는 별개의 실체를 가지는 종중이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0.5.13. 선고 2009다101251 판결] 

 

 

 

3. 종중의 설립절차

 

- 종중의 설립은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설립과 마찬가지로 종중 또한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거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합니다.

 

※ 등록 절차 순서

① 총회소집 → ② 정관결의 → ③ 회장 등 임원 선출 → ④ 총회 의사록 작성 → ⑤ 관할 행정관청에 등록

 

 

 

4.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 종중/종교단체 등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단체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5. 그 밖에 종중에 필요한 고유번호증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증은 부동산 등 종중 재산을 개인이 아닌 종중의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종중의 이름으로 단체 통장을 개설하거나 종중의 이름으로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고유번호증 발급이 필요합니다.

 

 

 

6. 비영리법인과의 차이점

 

- 비영리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 민법 제32조에 의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하여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로서 법인 구성원(회원)에게 법인 정관으로 법인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일정한 자격과 의무요건이 부여되고 동 여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자의에 의한 탈퇴가 가능하고 자격상실 요건이 정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종중은 비영리법인과는 개념, 설립절차, 구성원의 자격 취득 및 상실요건, 재산 소유관계 등 본질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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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는?(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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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사무소<한강>에서

비영리단체/법인의 설립을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T. 02 461 0080

M. 010 8486 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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