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설립대행 썸네일형 리스트형 종중의 종중원, 대표자 및 총유(재산)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오늘은 종중의 구성원과 대표자, 그리고 종중의 재산인 총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종중의 구성원 - 종중이란, 공동 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 집단이므로, 종중의 이러한 목적과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공동 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 종중은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손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으로서 그 수에 제한이 없으며 종중의 특성상 타가에 출계한 자는 친가의 생부를 공동 선조로 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는 종중이 구성원이 될 수 없고 타가에 입양된 경우에 그 입양이 무효인 경우에는 생부의 선조를 .. 더보기 종중의 의의, 소멸, 종류 및 유사단체는?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종중 관련 상담 중에 간혹 종중으로 사단법인을 설립하시겠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종중은 비법인사단/재단의 성격을 가지는 단체이므로 사단법인이 될 수 없습니다. 사단법인의 경우 그 구성원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종중은 조상의 또다른 후손이 어딘가에 있을 수 있으므로 그 구성원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종중의 의의, 성질, 성립과 소멸, 그리고 종류와 유사단체까지 알아보겠습니다. 1. 종중의 의의 및 성질 - 종중은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으로서 종원의 공동선조의 봉제사, 분묘의 수호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종족 단체이며, 어느 공동 조상의 사망과 동시에 당연히 구성되어 존재하며 공동선조를 정하는 방법에 따라 대종중과 소종중으로.. 더보기 종중, 종교단체 등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는?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법인 아닌 사단/재단, 종중, 종교단체 등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단체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의 신청 1. 등록 신청 -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 신청하여야 합니다. 2. 등록 절차 ① 회원등의 총회 소집 → ② 총회 의사록 작성(정관/규약의 작성결의, 회장 등 임원 선출 등) → ③ 정관 및 총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행정청에 등록 3. 첨부 서류 ①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신청서 ② 정관, 기타 규약 ③ 대표자 또는 관리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