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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사단, 재단

종중의 종중원, 대표자 및 총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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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pixabayⓒ

 

 

 

오늘은 종중의 구성원과 대표자, 그리고 종중의 재산인 총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종중의 구성원

 

- 종중이란, 공동 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 집단이므로, 종중의 이러한 목적과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공동 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 종중은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손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으로서 그 수에 제한이 없으며 종중의 특성상 타가에 출계한 자는 친가의 생부를 공동 선조로 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는 종중이 구성원이 될 수 없고 타가에 입양된 경우에 그 입양이 무효인 경우에는 생부의 선조를 시조로 하는 종중의 종원 자격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 종래의 관습법은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로만 제한하였으나, 대법원 2005.7.2.1.선고 2002다1385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현재는 여자의 경우에도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종중이 성립한 후에 정관 등 종중 규약을 작성하면서 일부 종원의 자격을 임의로 제한하거나 확장한 종중 규약은 종중의 본질에 반하여 무효입니다.

 

 

 

 

2. 종중의 대표자

 

- 종중에 관한 소송에서 종중의 대표자에게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는 소송 여건에 관한 것으로 법원의 직권 조사사항이며 맨약 대표권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소를 각하하면 족하고 종중의 대표시정을 촉구할 의무가 없습니다.

 

- 종중의 대표자는 그 종중에 규약이나 일반 관례가 있으면 그에 따라 선임하고 그것이 없다면 종장 또는 문장(문중에 항렬이나 나이가 제일 연장인 사람)이 그 종원들을 소집하여 출석자의 과반수 결의로 선출합니다.

 

- 종중에 종장이나 문장이 선임되지 않고 선임에 관한 규약이나 일반 관례가 없다면 현존하는 연고항존자가 종장이나 문장이 되어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한 종원에게 통지하여 종중 총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에서 종중 대표자를 선임합니다.

 

 

 

 

3. 종중 및 종중원의 총유(總有)

 

- 하나의 물건을 권리능력없는 사단이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한 형태를 말하며 같은 공동소유 형대인 공유(共有), 함유(合有)와 대비되는데 단체적 색채가 가장 강한 공동소유형태입니다.

 

- 즉 다수인이 하나의 단체로서 결합되어 있거나 목적물의 관리, 처분은 단체 자체의 권한으로 하지만 단체의 구성원들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각각 사용, 수익의 권한만을 가지는 공동소유형태입니다.

 

- 각 구성원은 지분을 가지지 않고 분할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전형적인 것이 게르만 공동체(촌락공동체)에 있다고 일컬어지나, 동양에서도 촌락 또는 씨족 공동체에 총유 형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 한국에서는 지금도 종중 또는 문중 재산에 총유 형태가 있으며 동, 리의 재산은 주민 전체의 총유에 속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1965.2.6.대법원판례)

 

- 단체의 구성원의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사용, 수익의 권리를 취득하고 그 자격을 상실하면 당연히 그 권리도 잃게 됩니다. 단체원이 되는 격, 단체로서의 관리처분의 요건, 단체원의 사용, 수익방법은 단체의 규약 또는 관행에 의해 정하여 집니다.

 

- 민법은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걸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하였고 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및 기타 규약에 의하는 외에 제276조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275조)

 

- 즉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 총회의 결의에 의하며 각 사원은 정관 및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고(민법 제276조),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 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 상실함으로써 취득, 상실됩니다(민법 제277조)

 

<총유의 내용은 네이버지식백과/두산백과를 참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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