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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지정절차

사단법인, 재단법인의 지정기부금단체의 신청절차 및 지정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지정기부금 단체 추천 대상은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 또는 재단법인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사목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된 법인입니다. 1. 사단/재단법인의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절차 - 사단 또는 재단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를 신청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2.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요건 - 다음의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법인 설립을 허가받은 부서로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1)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정관 목적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할것 * 정관에 상기문구를 그대로 인용하여 규정해야함 {잘못된 사례] 유사한.. 더보기
사회적협동조합의 지정기부금단체로의 지정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상담을 하다보면 지정기부금단체로의 지정까지 염두해 두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면 기부금영주증을 통해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어서일 것입니다. 오늘은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의 지정기부금단체로의 지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 1) 지정기부금이란? - 지정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 복지, 문화, 예술,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을 말합니다. 2)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은?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지역사업형, 취약계층사회서비스제공형, 취약계약고용형에 해당하.. 더보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전후 혜택과 지원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최근 들어 많이 장려되고 있는 협동조합의 한 형태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후 또는 설립전에 활용가능한 혜택 또는 제도에 대해 숙지하고 난 후 조합 설립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오늘은 사회적협동조합의 혜택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또는 활용가능한 제도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제도를 활용하기 1. 요건 - 사회적협동조합의 유형 중 '지역사업형', '취약계층사회서비스제공형', '취약계층고용형'에 해당하는 유형은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지정절차 등 가. 지정절차 나. 추천요청 - 사회적협동조합이 주무관청에 서류 제출과 함께 지정기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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