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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사단, 재단)

사단법인, 재단법인의 지정기부금단체의 신청절차 및 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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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unsplashⓒ

 

 

 

지정기부금 단체 추천 대상은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 또는 재단법인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사목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된 법인입니다.

 

 

 

1. 사단/재단법인의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절차

- 사단 또는 재단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를 신청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2.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요건

- 다음의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법인 설립을 허가받은 부서로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1)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정관 목적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할것

* 정관에 상기문구를 그대로 인용하여 규정해야함

{잘못된 사례] 유사한 다른영리단체, 유사한 다른 법인 또는 유사한 다른 단체 등

 

3)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이 기재되어 있으며 연간 모금액 및 실적을 다음해 3월 말까지 공개할것

 

4)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않을 것

 

5) 지정요건 위반 등으로 지정이 취소되거나 지정이 제한된 경우에는 지정취소를 받은 날 또는 지정기간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났을 것

 

 

 

3.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시 제출서류

- 지정기부금 단체 추천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ㄱ. 지정기부금단체신청서

ㄴ. 법인설립허가시 사본

ㄷ. 법인등기부등본

ㄹ. 정관

ㅁ. 사업계획서

ㅂ. 최근 2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ㅅ. 지정요건 이행실적서(재지정단체의 경우만 해당)

 

 

 

4. 지정지부금단체 추천방법

- 법인은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주무관청에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5. 서류제출

- 1분기 : 2월 15일까지,

- 2분기 : 5월 15일까지

- 3분기 : 8월 15일까지

- 4분기 : 11월 15일까지

 

 

 

6. 지정지부금단체 지정결과 통보

- 매분기 마지막일(3월 31일, 6월 30일, 12월 31일)에 관보를 통해 공고합니다.

- 1주후 주무관청에서 공문을 통해 개별 통보합니다.

 

 

 

7. 지정지부금단체 지정기간 및 손비인정

- 지정기간 :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워 1일부터 6년간

 

- 기부자 손비인정

ㄱ. 법인 : 기부금 지출액에 대해 소득금액의 10%(2010.12.31까지 지출분은 5%)내에서 손비인정

ㄴ. 개인 : 기부금 지출액에 대해 소득금액의 30%(2010.12.31까지 지출분은 20%)내에서 필요경비 또는 소득공제 인정

 

* 종교단체에 기부할 경우에는 10%

 

 

 

8.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에 따른 의무와 효력

1)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의무

ㄱ. 지정 후에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된 실적을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해당 법인 홈페이지 그리고 국세청 홈택스에 공개해야 합니다.

 

ㄴ. 2년마다 위 1.의 이행여부를 3월 31일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ㄷ. 기부금의 영수증 발행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양식으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ㄹ.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기부자별 기부금 영수증 발급내역을 작성하고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ㅁ. 관할 세무서장이 3.의 명세서를 요구하는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겍 제출하여야 합니다.

 

ㅂ. 3.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내역을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효력

ㄱ. 지정기간이 정해집니다

-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을 지정기간으로 합니다. 만약 예를 들어 4월 3일에 지정되었다고 해도 1월 1일부터 지정된 것으로 봅니다. 지정기간 종료 후에는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ㄴ. 기부자에게는 손비가 인정됩니다.

- 법인은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 소득금액의 10% 내에서 손비가 인정되고 개인의 경우에는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 소득금액의 30%(종교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10%)의 한도로 기부금의 15%(2천만원 초과시에는 30%)를 세액공제할 수있습니다. 다만 사업자의 기부금은 한도 내의 금액을 손비로만 인정합니다.

 

 

[참고]

- 지정기부금단체인 법인이 법인 명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정관 변경허가를 통해서 변경할 수 있는데 법인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즉시 주무관청에 지정기부금단체 명칭변경 요청도 함께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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