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캔들안전기준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증명서 발급대행사례 ▶ 소이캔들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은 안전기준적합확인(시험 또는 검사) 절차를 거쳐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이 신고하여야 제조, 판매할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적합확인은 1. 안전기준적합확인시험/검사와, 2.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의 신고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같은 절차는 3년마다 진행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소이캔들의 신고증명서 발급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안전기준확인신고증명서 - 소이캔들 ■ 아래 신고증명서의 뒷면에도 나와 있듯이 제품 판매시,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을 통해 승인된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 더보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캔들(초) 안전기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환경부고시에서는 초(Candle)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캔들, 디퓨저, 방향제 등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이러한 제품을 제조,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와 신고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초(캔들) 품목의 안전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종류 |캔들(초) 안전기준 1. 적용범위 - 초(캔들)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면사 또는 면과 화학섬유와의 혼방사 등을 심지로 하여 파라핀, 소이왁스, 팜왁스, 비즈왁스(밀랍) 등 또는 파라핀 등에 소량의 지방산이나 기타 경화제를 혼합하여 다음의 표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 더보기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