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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pixabay
환경부고시에서는 초(Candle)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캔들, 디퓨저, 방향제 등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이러한 제품을 제조,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와 신고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초(캔들) 품목의 안전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종류
|캔들(초) 안전기준
1. 적용범위
- 초(캔들)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면사 또는 면과 화학섬유와의 혼방사 등을 심지로 하여 파라핀, 소이왁스, 팜왁스, 비즈왁스(밀랍) 등 또는 파라핀 등에 소량의 지방산이나 기타 경화제를 혼합하여 다음의 표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말합니다.
2. 함유금지물질
- 제품 내에서 함유될 수 없는 물질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 다만 검출허용한도가 제시된 물질은 제품 내 비의도적으로 함유되어 기술적으로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제품내 그 물질의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어서는 아니됩니다.
3. 함량제한물질
- 아래 표의 물질은 제품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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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종류 및 안전기준은?(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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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사무소<한강>에서 생활화학제품의 시험검사 및 신고를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T. 02 461 0080 M. 010 8486 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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