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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도안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표시도안 작성시 표시면적 계산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오늘은 많이들 헷갈려하시는 표시도안 작성시 필요한 표시면적 계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표시면적의 계산 - 아래 표를 참고하여 제품 겉면, 포장 형태별 표시면적을 정확히 측정하여 표시도안을 부착하여야 하겠습니다. - 표시면적을 계산하여 적합한 표시도안을 부착하여야 하며, 잘못된 표시도안을 부착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표시기준 위반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 생활화학제품의 표시사항별 표시방법에 대해 알아보기(클릭) ... 행정사사무소에서 생활화학제품의 시험검사및 신고를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T. 02 461 0080 M. 010 8486 0070 >>> 코로나 19 예방과.. 더보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표시사항별 표시방법 및 도안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려 할때에는 시험/검사기관에서 안전기준을 확인받고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신고절차 중에는 제품에 해당 제품의 정보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신고 과정 중에는 표시도안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표시도안이 내용이 되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표시사항별 표시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공통표시방법 1. 품목 - 품목은 제품의 종류를 밑줄을 긋거나 활자를 두껍게 하거나 또는 글자색을 변경하는 등 눈에 띄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 이경우 품목은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증명서(이하 .. 더보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제조/수입/판매시 표시사항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하려는 때에는 안전기준에 대한 시험/검사기관의 확인을 받고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제품에 부착할 표시도안을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표시도안에 표시하여야할 사항은 고시를 통해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표시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공통 표시사항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쉽하여 국내에 판매 또는 유통시키려는 자는 다음 각 항목의 표시사항을 고시로 정한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사항의 명칭과 함께 표시하여야 합니다.(ex. 품목 : 세정제) a. 품목 b. 제품명 c. 용도(표백제의 경우 계열을 함..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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