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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안전 확인 검사, 신고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제조/수입/판매시 표시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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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pixabay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하려는 때에는 안전기준에 대한 시험/검사기관의 확인을 받고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제품에 부착할 표시도안을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표시도안에 표시하여야할 사항은 고시를 통해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표시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공통 표시사항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쉽하여 국내에 판매 또는 유통시키려는 자는 다음 각 항목의 표시사항을 고시로 정한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사항의 명칭과 함께 표시하여야 합니다.(ex. 품목 : 세정제)

 

a. 품목

b. 제품명

c. 용도(표백제의 경우 계열을 함께 표시)

d. 제형

e. 제조연월

f. 유통기한(해당없는 제품은 생략가능)

g. 중량/용량/매수

h. 어는점(자동차용 워셔액 및 부동에 한함)

i. 액성(세정제품 및 세탁제품에 한함)

j. 표준사용량(해당없는 제품은 생략가능)

k. 효과/효능(안전기준 미고시 제품에 한함)

l. 제조자, 주소, 연락처(국내 제조 제품에 한함)

m. 판매자, 주소, 연락처[제조자개발생산(ODM)방식으로 국내 제조된 제품에 한함]

n. 제조국명 및 제조회사(수입제품에 한함)

o. 수입자, 주소, 연락처(수입제품에 한함)

p. 어린이보호포장 대상/비대상 제품의 표시

q. 제품에 사용된 화학제품

r. 신호어 및 그림문자

s. 사용방법(해당없는 제품은 생략가능)

t. 사용상 주의사항

u. 응급처치

v. 안전기준확인마크

w.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번호 또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승인번호

 

 

 

2. 제품별 특정 표시사항

- '1.공통표시사항'이외에도, 제품별로 표시하여야 하는 표시사항이 있습니다.

 

가. 사용상 주의사항

1) 필수 표시사항

- 제품이 다음 아래 표의 구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기준 미고시 제품의 경우에는 승인통지서에 기재된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2) 권장 표시사항

- 제품이 다음 아래 표의 구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를 선택하여 추가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나. 응급처치

1) 필수 표시사항

- 제품이 다음 아래 표의 구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응급처치 문구를 필수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2) 권장 표시사항

- 제품이 다음 아래 표의 구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응급처치 문구를 선택하여 추가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공통표시사항을 자세히 알아보자~!

 

...

 

  

행정사사무소<한강>에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시험/검사의 신청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T. 02 461 0080

M. 010 8486 0070

 

 

>>> 코로나 19 예방과 극복에 애쓰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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