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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명칭

협동조합 등의 명칭 사용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명칭, 정관, 발기인모집, 설립동의자 모집, 사업계획의 수립 등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 등'이라 함)의 설립준비에는 필요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협동조합 등의 설립준비 중 명칭사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협동조합 등의 설립절차 - 협동조합 등의 설립절차는 크게 준비단계, 신고 및 인가단계, 등기단계, 사업자등록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실무상 2달 정도가 소요됩니다만 신고(인가)단계 및 등기단계에서 좀더 시간이 걸리 수도 있습니다 > 협동조합의 설립절차 등 2. 협동조합 등의 명칭사용 1) 관련법령 2) 협동조합의 명칭 - 명칭에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협동조합이라는 명칭의 위치는 앞,뒤 모두 가능하거나.. 더보기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시 사업과 명칭 관련 Q&A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설립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사업의 종류, 명칭, 정관, 출자금, 조합원 등의 내용을 정해야 합니다. 오늘은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절차 중 사업과 명칭에 대해 잘의문답 형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관련 Q&A Q. 업종에 상관없이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나요? A. 협동조합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영위할 수 있는 법인입니다. 그러나 특정사업(영유아보육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의료법, 경비업법 등)과 관련한 사업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관할법에 따른 면허 및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Q.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싶은데 유형이 어떻게 되나요? A.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목적을.. 더보기
협동조합 설립절차·방법·구비서류▶대행 2020년 경자년(庚子年)에는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협동조합은 크게 관할 시·군·구청에 설립신고확인증을 받는 단계와 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의 단계로 나눌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협동조합의 명칭사용, 설립절차, 방법 및 구비서류 등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협동조합의 명칭 1. 명칭의 사용 및 금지사항 ▶ 명칭에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 '협동조합'이라는 명칭의 위치는 앞·중간·뒤 모두 가능하나, 신고 시와 등기시 '협동조합'의 위치가 동일하여야 합니다. - 한글 또는 한글·영문 병기하여야 하며( ex. 애플 협동조합 또는 애플(APPLE) 협동조합), 영문명칭(ex. APPLE 협동조합)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 됩니다.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수리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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