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설립동의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시 조합원 가입조건과 기준 관련 Q&A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관련 대행업무를 하다보면 조합원 및 임원에 대해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해서 오늘은 조합원에 대한 질의문답 형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 조합원 관련 Q&A Q. 조합원으로 어떤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나요? A. 협동조합기본법은 협동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로, 조합원의 자격을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협동도합은 개인의 필요, 욕구,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하는 사업체이자 결시체이므로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협동조합의 목적, 사업, 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동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단순한 투자자 또는 출자자가 아니라 가입한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위의 내용에 동의하는 자.. 더보기 협동조합의 설립절차(2) ▶ 설립동의자 모집 및 창립총회공고&개최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협동조합의 설립절차는 1. 발기인 구성 → 2. 정관 작성 → 3. 설립동의자 모집 → 4. 창립총회공고 → 5. 창립총회 개최 → 6. 설립 신고 → 7. 신고확인증 발급 → 8. 설립사무의 인계 → 9. 출자금의 납입 → 10. 설립 등기 → 11. 사업자등록의 순으로 이루어 집니다. 그중 오늘은 3. 설립동의자 모집, 4. 창립총회공고, 5. 창립총회 개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 설립동의자 모집 ■ 설립동의자란, 조합원 자격을 갖춘 자로서 창립 총회전까지 발기인으로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이며 발기인이 설립동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발기인 외의 협동조합에 참여할 초기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입니다. 필요하지.. 더보기 협동조합 설립절차·방법·구비서류▶대행 2020년 경자년(庚子年)에는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협동조합은 크게 관할 시·군·구청에 설립신고확인증을 받는 단계와 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의 단계로 나눌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협동조합의 명칭사용, 설립절차, 방법 및 구비서류 등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협동조합의 명칭 1. 명칭의 사용 및 금지사항 ▶ 명칭에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 '협동조합'이라는 명칭의 위치는 앞·중간·뒤 모두 가능하나, 신고 시와 등기시 '협동조합'의 위치가 동일하여야 합니다. - 한글 또는 한글·영문 병기하여야 하며( ex. 애플 협동조합 또는 애플(APPLE) 협동조합), 영문명칭(ex. APPLE 협동조합)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 됩니다.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수리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