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설립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협동조합의 설립절차(3) ▶ 설립신고 및 신고확인증, 사무인계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협동조합의 설립절차는 1. 발기인구성 → 2. 정관작성 → 3.설립동의자 모집 → 4. 창립총회공고→ 5. 창립총회개최 → 6. 설립 신고 → 7. 신고확인증 발급 → 8. 설립사무의 인계 → 9. 출자금의 납입 → 10. 설립 등기 → 11. 사업자등록의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그중 6. 설립신고, 7. 신고확인증발급, 8 설립사무의 인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6. 설립신고 ■ 협동조합 설립신고서에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창립총회를 마치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도지사(시/도시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조례로.. 더보기 협동조합▶출자금이란? 협동조합에 대한 상담을 하다보면 출자금에 대해 물어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협동조합의 출자금 규모 등에 관하여는 협동조합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오늘은 일반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출자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협동조합 출자금 제한설립 출자금은 얼마나? 1억원 이상의 출자금을 요구하는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을 제외하고는 일반협동조합의 총출자금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협동조합이 수행하려는 사업의 종류, 규모, 조합원의 수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협동조합의 출자금은 주식회사의 자본금과 비슷한 개념으로 사업을 위한 자본금이므로 협동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는 규모에 맞는 출자금 액수가 어느정도가 될지를 잘 따져봐야하겠습니다. 또한, 협동조합의 출자금은 등기 시 등록면허세 등 등.. 더보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시 체크리스트 요즘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그 형태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여러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시 체크해야 될 사항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대행 발기인 모집 ▶ 발기인은 5인 이상 모집하였습니까? 협동조합 설립시에는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에 따라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야 합니다. ▶ 조합원 자격을 갖춘 자가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자연인 뿐만아니라 모든형태의 법인도 가능하며, 외국인등록번호가 있는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외국법인은 외국인 출자규제 관련법률(예: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환거래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외국인 평등주의에 따라 가능합니다. 다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