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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의 설립절차(3) ▶ 설립신고 및 신고확인증, 사무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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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pixabay

 

 

 

협동조합의 설립절차는 1. 발기인구성  2. 정관작성  3.설립동의자 모집  4. 창립총회공고  5. 창립총회개최  6. 설립 신고  7. 신고확인증 발급  8. 설립사무의 인계  9. 출자금의 납입  10. 설립 등기  11. 사업자등록의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그중 6. 설립신고, 7. 신고확인증발급, 8 설립사무의 인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6. 설립신고

 

협동조합 설립신고서에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창립총회를 마치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도지사(시/도시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조례로 시/도지사가 시/군/구청에게 설립신고 업무를 위입한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에게 설립신고를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주사무소가 속한 자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 설립신고를 접수한 담당자는 '협동조합 행정시스템'에 신고내용을 즉시 등재하여야 하며 이로서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를 갈음합니다.

 

필요서류

① 협동조합 등 설립신고서

② 정관

③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④ 창립총회 의사록

⑤ 임원명부

⑥ 사업계획서

⑦ 수입지출예산서

⑧ 출자 1좌당 금액과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⑨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

- 협동조합과 다르게 사회적협동조합은 주사업 관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설립할 수 있습니다.

 

 

■ 관계법령

 

 

 

 

 

 

7. 신고확인증 발급

 

■ 설립신고 확인증 발급

-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설립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 시/군/구청장에게 설립신고 업무가 위임된 경우 시/군/구청장 명의로 신고확인증이 발급됩니다.

 

 

■ 처리기간의 계산

- 신고확인증 발급의 처리기간에는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미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

 

-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필요한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보완요구

- 설립신고 기재사항의 누락, 첨부서류 미제출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경우로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고 보완된 설립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확인증을 발급합니다.

 

 

■ 반려기능 사항

협동조합의 설립절차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정관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는 경우

 

 

■ 관계법령

 

 

 

 

 

 

8. 설립사무의 인계

 

 

■ 발기인 대표는 설립신고확인증 혹은 설립인가확인증을 받은 즉시 이사장에게 인수인계하여야 합니다.

 

■ 설립신고/인가까지는 발기인 대표가 조합을 대표했다면 이때부터는 총회에서 선출한 이사장이 협동조합의 공식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

 

> 협동조합 설립절차(발기인모집 등)에 대해 알아보자~!

 

...

 

 

 행정사사무소<한강>에서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을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T. 02 461 0080

M. 010 8486 0070

 

 

>>> 코로나 19 예방과 극복에 애쓰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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