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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pixabay
협동조합의 설립절차는 1. 발기인구성 → 2. 정관작성 → 3.설립동의자 모집 → 4. 창립총회공고→ 5. 창립총회개최 → 6. 설립 신고 → 7. 신고확인증 발급 → 8. 설립사무의 인계 → 9. 출자금의 납입 → 10. 설립 등기 → 11. 사업자등록의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그중 6. 설립신고, 7. 신고확인증발급, 8 설립사무의 인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6. 설립신고
■ 협동조합 설립신고서에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창립총회를 마치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도지사(시/도시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조례로 시/도지사가 시/군/구청에게 설립신고 업무를 위입한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에게 설립신고를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주사무소가 속한 자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 설립신고를 접수한 담당자는 '협동조합 행정시스템'에 신고내용을 즉시 등재하여야 하며 이로서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를 갈음합니다.
■ 필요서류 ① 협동조합 등 설립신고서 ② 정관 ③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④ 창립총회 의사록 ⑤ 임원명부 ⑥ 사업계획서 ⑦ 수입지출예산서 ⑧ 출자 1좌당 금액과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⑨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 - 협동조합과 다르게 사회적협동조합은 주사업 관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설립할 수 있습니다.
■ 관계법령
7. 신고확인증 발급
■ 설립신고 확인증 발급 -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설립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 시/군/구청장에게 설립신고 업무가 위임된 경우 시/군/구청장 명의로 신고확인증이 발급됩니다. ■ 처리기간의 계산 - 신고확인증 발급의 처리기간에는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미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 -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필요한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보완요구 - 설립신고 기재사항의 누락, 첨부서류 미제출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경우로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고 보완된 설립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확인증을 발급합니다. ■ 반려기능 사항 ① 협동조합의 설립절차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② 정관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③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는 경우
■ 관계법령
8. 설립사무의 인계
■ 발기인 대표는 설립신고확인증 혹은 설립인가확인증을 받은 즉시 이사장에게 인수인계하여야 합니다.
■ 설립신고/인가까지는 발기인 대표가 조합을 대표했다면 이때부터는 총회에서 선출한 이사장이 협동조합의 공식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 > 협동조합 설립절차(발기인모집 등)에 대해 알아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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