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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시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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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그 형태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여러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시 체크해야 될 사항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대행

 

 

발기인 모집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 발기인은 5인 이상 모집하였습니까?

협동조합 설립시에는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에 따라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야 합니다.

 

 

▶ 조합원 자격을 갖춘 자가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자연인 뿐만아니라 모든형태의 법인도 가능하며, 외국인등록번호가 있는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외국법인은 외국인 출자규제 관련법률(예: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환거래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외국인 평등주의에 따라 가능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출자가 제한되기 때문에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법인격 없는 단체(비영리민간단체, 비법인사단˙재단 등)의 경우에도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정관 작성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 정관에 필수기재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습니까?

협동조합의 정관에는 15가지의 필수기재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15가지 필수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의 한도

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총회, 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15. 사업구역(보건의료 사회적협동조합에 한함)

 

 

 

▶ 사회적협동조합 명칭은 적절하게 사용하였습니까?

사회적협동조합 명칭에는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문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에서는 다른 사회적협동조합이 등기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존 8개 개별법상 협동조합과 혼동될 수 있는 명칭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조합원의 출자 한도를 확인하였습니까?

조합원은 1좌 이상 출자해야 하며,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잉여금에 대한 적립방법을 확인하였습니까?

협동조합은 잉여금이 있는 경우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30/100 이상을 적럽(법정적립금)하여야 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등을 적립(임의적립금)할 수 있습니다.

 

 

▶ 손실금의 충당 방법에 대해 확인하였습니까?

손실금은 미처분이월금, 임의 적립금, 법정적립금 순으로 보전합니다.

부족할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됩니다.

 

 

▶ 사회적협동조합은 잉여금의 배당이 금지됨을 알고 있습니까?

사회적협동조합의 잉여금은 적립금 등으로 적립하며 배당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협동조합이 가능한 사업 범위인지 확인하였습니까?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및 보험업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사업들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사업

2. 협동조합간 협력을 위한 사업

3. 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또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목적, 요건, 절차, 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합니다.

 

 

 

▶ 사회적협동조합 사업의 이용자격을 확인하였습니까?

사회적협동조합은 1.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 2.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회적협동조합의 보건*의료 사업을 제외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조합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보건˙의료 사업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총공급고의 50% 범위에서 비조합원에게 보건˙의료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합니다.

 

 

 

▶ 임직원 겸직 금지 규정을 확인하였습니까?

이사장은 다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고,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습니다.

 

임원은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으나, 직원을 겸직하는 임원의 수가 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임원의 직원 겸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3분의 2 이상인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및 조합원 수가 10인 이하인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도 임원의 직원 겸직이 가능합니다.

 

 

 

▶ 소액대출 사업을 하려는 경우 관련사항이 정관에는 포함되어 있습니까?

1. 대출자격, 2. 1인당 대출한도, 3. 대출이자율*연체이자율, 4. 대출위험관리, 5. 회계에 관한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소액대출 연체이자율이 대출이자율의 1.5배 이하입니까?

소액대출 이자율 한도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은행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 등을 고려하여 5% 이내에서 정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연제이자율은 대출 이자율의 1.5배 이하이어야 합니다.

 

 

▶ 정관 이외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준비하셨습니까?

발기인들은 정관을 작성할 때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도 함께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때 사업계획에는 수치화된 목표, 역할분담, 자금조달, 평가방법 등의 내용이 가능한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설립동의자 모집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 설립동의자는 5인 이상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를 둘 이상 포함하였습니까?

사회적협동조합은 그 설립 및 운영목적의 공공성과 사회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후원자 등)가 참여하여야 합니다.

 

 


창립총회 의결

 

▶ 창립총회 공고는 적절하게 이루어졌습니까?

창립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 등을 정하여 정관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총회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설립동의자를 구성원으로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습니까?

창립총회의 구성원은 설립동의자입니다. 설립동의자는 창립총회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로 발기인(5인 이상)을 포함합니다.

 

 

▶ 창립총회 의결 기준을 준수하였습니까?

창립총회는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합니다.

 

 

▶ 창립총회에서 필수적으로 의결하여야 할 사항이 의결되었습니까?

창립총회 의결사항에는 정관, 사업계획서, 수입지출예산서, 임원의 선출, 설립 경비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설립 인가 신청

 

▶ 협동조합기본법 제93조 제1항에 따른 하나 이상의 사업을 주사업으로 하고 있습니까?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 제93조 제1항에 따른 하나 이상의 사업을 주사업으로 하여야 하고, 이 때의 주사업은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사회적협동조합의 주사업 유형을 선택하였습니까?

사회적협동조합의 주사업 유형에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1. 지역사업형 :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사업 등을 하는 경우

2.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 취약계층에게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3. 취약계층 고용형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4. 위탁사업형 : 국가나 지자체의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5. 기타 공익증진형 : 앞의 3가지 이외의 공익증진 사업

 

 

 

▶ 각 유형에 맞는 주사업 판단기준을 선택하였습니까?

사업비(원), 서비스 공급 비율(인원수/시간/횟수) 등 각 유형에 따른 주사업 판단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시 필요한 서류들은 준비하셨습니까?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신청시 '사회적협조합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 정관 사본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4. 임원 명부

5.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 포함)

6. 수입*지출예산서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8. 설립동의자 명부

9.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0.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11.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해당하는 경우만)

 

 

 

▶ 정관에는 발기인 5인 이상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였습니까?

5인 이상의 발기인은 회사의 근본규칙이 될 '정관'을 함께 작성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정관상 간인을 해야함으로 서명보다는 날인을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 창립총회의사록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창립총회의사록은 총회명, 소집연월일, 개최연월일, 재적설립동의자, 참석설립동의자를 반드시 기재하고 특히 의사록 서명날인과 선출된 임원의 성명이 각각 기명되어야 하며, 지명 또는 선출된 서명날인인과 임원은 즉석에서 수락하였음을 명기하여야 합니다.

 

 

▶ 제출할 서류의 사업내용 등이 일관성 있게 작성되었습니까?

정관, 사업계획서, 수입지출예산서 등에 사업내용 들이 일관성 있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에 있어서 확인하여야할 사항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공익을 위해 사업을 해나가는 사회적협동조합이 많이 설립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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