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출자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협동조합의 출자 및 책임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협동조합 설립시 출자와 그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출자란? - 출자란, 조합원이 조합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출연(出捐)하는 행위로, 협동조합의 자본금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으로 합니다. -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해야 합니다. -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하며 최저 및 최고 출자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30%를 넘어서는 안됩니다. 조합원 1인이 출좌좌수 제한을 초과하여 출자하는 경우, 제한을 초과한 출자금으로서의 효력은 인정하나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기본법 제119조제2항제1.. 더보기 협동조합의 설립절차(4) ▶ 출자금, 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협동조합의 설립절차는 1. 발기인 구성 → 2. 정관작성 → 3. 설립동의자 모집 → 4. 창립총회공고 5. 창립총회 개최 → 6. 설립 신고 → 7. 신고확인증 발급 → 8. 설립사무의 인계 → 9. 출자금의 납입 → 10. 설립 등기 → 11. 사업자등록의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그 중 9. 출자금의 납입, 10. 설립등기, 11. 사업자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9. 출자금의 납입 ■ 출자금 납입이란, 출자자 명부에 기재된 출자금 총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이사장은 발기인 대표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으면 기일을 정해 설립동의자들에게 출자금을 걷어야 합니다. ■ 설립등기 전, 즉 법인.. 더보기 협동조합▶출자금이란? 협동조합에 대한 상담을 하다보면 출자금에 대해 물어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협동조합의 출자금 규모 등에 관하여는 협동조합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오늘은 일반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출자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협동조합 출자금 제한설립 출자금은 얼마나? 1억원 이상의 출자금을 요구하는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을 제외하고는 일반협동조합의 총출자금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협동조합이 수행하려는 사업의 종류, 규모, 조합원의 수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협동조합의 출자금은 주식회사의 자본금과 비슷한 개념으로 사업을 위한 자본금이므로 협동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는 규모에 맞는 출자금 액수가 어느정도가 될지를 잘 따져봐야하겠습니다. 또한, 협동조합의 출자금은 등기 시 등록면허세 등 등..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