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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흡수합병

협동조합 등과 타법인(주식회사 등)과의 흡수합병 1 - 인가 및 기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오늘은 협동조합기본법( 이하 '법' 이라함)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과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등의 합병에 대해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1. 협동조합 등과 타법인(주식회사 등)과의 흡수합병 1) 타법인 흡수합병의 정의 - 타법인 흡수합병이란, 협동조합(A)이 상법에 따라 살럽된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B)와 청산절차없이 하나의 협동조합(A)으로 통합되는 절차를 말합니다. 2) 타법인 흡수합병의 효과 - 합병 후 존속되는 협동조합이 소멸되는 회사의 권리, 의무(공법상 권리의무, 조합원의 수용, 소송절차 수계 등 포함)를 청산절차없이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됩니다. 3) 타법인 흡수합병 관련 유의사항 ㄱ. 기획재정부장관의.. 더보기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관련 Q&A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주식회사 등의 형태에서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해 질의 문답 형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Q. 조직변경을 하기 위한 요건과 그 절차는 무엇인가요? A. 조직변경을 위해서는 다음의 사전 요건 3가지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a. 조직변경이 가능한 주체일것, b.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 결의가 진행될 것, c. 기존의 법인 등의 현존하는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출자금으로 하지 않을 것 위 세가지 조건이 가능하다면 다음의 절차에 따라 변경신청을 진행합니다. Q.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나요? A. 민법상 사단법인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이 가능하나 재단법인은 불가능합니다. 재단.. 더보기
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절차는?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오늘은 협동조합의 합병 중에서 흡수합병의 대상 및 인가기준, 그리고 인가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흡수합병의 대상 -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이외의 법인 등과 합병하거나 분할할 수 없는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협동조합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를 흡수, 합병할 수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조건으로 하여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과 기본 원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협동조합의 규모 또는 재정 확보를 위해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2. 흡수합병 인가기준 - 흡수합병의 인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흡수합병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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