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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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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unsplashⓒ

 

 

 

주식회사 등의 형태에서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해 질의 문답 형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Q. 조직변경을 하기 위한 요건과 그 절차는 무엇인가요?

A. 조직변경을 위해서는 다음의 사전 요건 3가지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a. 조직변경이 가능한 주체일것, b.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 결의가 진행될 것, c. 기존의 법인 등의 현존하는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출자금으로 하지 않을 것

 

위 세가지 조건이 가능하다면 다음의 절차에 따라 변경신청을 진행합니다.

 

 

 

Q.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나요?

A. 민법상 사단법인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이 가능하나 재단법인은 불가능합니다. 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그 성질상 의결권한을 가지는 구성원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출연된 재산을 그 존립 근거로 삼고 있으므로 협동조합의 형태를 갖출 수없기 때문입니다. 조직변경이 가능한 법인의 상세조건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Q. 주식회사에서 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하였는데 이 경우 직원들과는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해야 하나요? 만일 전환을 앞두고 퇴직하는 직원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 기존의 조직이 가지고 있던 권리나 의무가 그대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기존 조직의 직원들과 체결한 근로계약 또한 동일하게 유지되므로 별도로 근로계약ㅇ르 새롭게 맺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법인 상호 등이 변경되므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이때의 근로계약서 갱신은 계약 자체의 변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형식을 갖추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전환을 앞두고 직원이 퇴직한 경우에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의무 또한 새로운 협동조합에 그대로 이어집니다. 즉 조직변경이 근로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조직변경을 앞두고 퇴사하는 직원에 대해서도평상시 직원 퇴사할 때와 같이 처리하며 됩니다.

 

 

 

Q. 기존에 주식회사로 운영하다가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주식회사의 운영자금 대출 건이 있는데 대출 건이 변경되는 법인에 그대로 승계가 되나요?

A. 기존 조직의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은행 등)가 채권의 승계를 승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협동조합은 재무재표를 작성하는 한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내에 이의를 신청할 것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동시에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하여야 하며 최고의 효력은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발생합니다. 이때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채무를 갚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Q.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총회에서 8명이 변경승인을 한다음 바로 다음 안건을 8명 중 2명의 지분반환금액을 확정하고 탈퇴처리해도 되나요?

A. 탈퇴에 따른 지분반환금액 확정과 조직변경 승인을 총회에서 하는 것은 전환요건 기본상 적절해보이지 않습니다. 시기를 조정하여 조직변경 총회 전 탈퇴처리를 먼저하거나 조직변경의 모든 절차가 끝난 뒤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주식회사의 조직변경시 10억 미만일 경우 총회 대신 서면결의도 허용된다고 들었습니다. 서면 결의를 할 경우에도 총회의사록을 작성해야 하나요?

A. 상법 제363조 제4항, 제5항에 따르면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인 회사에서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서면 결의로 총회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총회의사록 대신 서면 결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는데 조직변경이 법인격을 바꾸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서면 결의를 통한 조직변경등기를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서면 결의전, 관할 등기소에 서면결의서로 조직변경 등기가 가능한지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서면 결의는 공증이 필수가 아니어서 간편함 때문ㄴ에 서면 결의를 채택하는 경우도 있는데 서면 결의서도 총회의사록에준하여 공증할 것을 권장합니다.

 

 

 

Q. 상법상 법인격 내에서 조직변경시 등록면허세는 48.240원이 부과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상법상 주식회사에서 협동조합으로 변경시에는 405.000원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의 성질 자체는 주식회사가 법인격의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을 변경하여 유한회사로 변경하는것인데 왜 등록면허세를 이렇게 많이 내야 하나요? 

A. 상법상 법인격 내애서 조직변경이 이루어지면 등록면허세는 48.240원이 부과된다는것이 대법원 판례 등의 사례에서는 논의되었고 그 사례가 반영되어 지방세 시행령이 명문화되었습니다.

그런데 명문화 과정에서 상법상의 법인의 변경사례만 명문화(유한회사 → 주식회사, 주식회사 → 유한회사)되어 그외 조직변경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

협동조합기본법상 조직변경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법령 개정 등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 할수 있겠습니다.

 

 

 

Q. 조직변경 총회시 필수로 의결해야 하는 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조직변경 총회시 총회 필수의결안건은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정관승인, 출자금의 결정 및 사내유보금 정리관련 사항, 임원 선출,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그 밖에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 등입니다. 앞의 필수사항은 반드시 의결하여 그 내용이 총회의사록에 상세히 기록되어야 하며 그외에 총회 의결안건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Q. 협동조합 전환시 기존법인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나요?

A. 법인등록번호는 변경되지만 사업자등록번호는 현행 사업자등록발급체계를 고려할 때 변경될 수 있고 변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영리법인(상법상 법인)에서 영리법인(협동조합)으로, 비영리법인(민법상 사단법인)에서 비영리법인(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시 사업자등록번호의 변경없이 동일한 사업자등록증이 사용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영리법인(주식회사, 협동조합)에서 비영리법인(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은 사업자등록상 동일한 번호부여는 불가하며 사업자등록증의 변경이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을 동일하게 사용하지 못한 경우 기존 압력의 안정을 위하여 추가적인 노력(법인등기사항증명서, 구성원 명부 등을 통한 간접증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Q. 협동조합을 새로 설립할지, 아니면 조직변경을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직변경의 장점은 무엇이 있나요?

A.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 기존의 법인과 변경된 협동조합은 권리, 의무 관계에서 같은 법인으로 간주합니다. 즉 법인격의 동일성은 유지되면서 다른 회사나 협동조합으로 전환된다는 의미입니다. 전환으로 인한 장점은 크게 다음 세가지로 볼수 있겠습니다.

a. 조직변경의 경우에 재산과 권리의 이전을 원인으로 하는 국세 및 지방세가 부과되지 않고 다만 명칭의 변경등기를 할 때 발생하는 등록세 및 지분정리를 위한 세금(주식양도,양수에 의해 발생하는 주주 개인에 대한 소득세 등)은 부과됩니다. 그러나 법인을 새로 설립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조직과 변경 후의 조직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재산의 이전 등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세 등의 국세 및 지방세가 부과됩니다.

b. 기존의 근로관계가 유지되빈다.

c. 각종 인허가, 사회적기업 인증, 사업 실적 등 기존 법인이 받았던 지원자격과 압력이 그래도 인정됩니다.

 

따라서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 기존의 조직에서 수행하던 사업을 그대로 유지할 수이 있어 경제활동의 동기를 지속시키고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Q. 주식회사에서 협동조합으로의 조직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기존 주식회사가 자사주를 보유한 경우에는 이를 어떻게 처리하나요?

A. 협동조합은 스스로 자사주, 즉 출자금을 보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에게 배분하거나 소각하는 등 처분을 통하여 정리하여야 하겠습니다

 

 

 

Q. 주식회사에서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주주 가운데 3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조직변경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협동조합기본법에는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가 총 줄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직변경전 해당 기준에 맞도록 지분을 정리해야 합니다. 주주의 지분(주식)은 협동조합의 출자금으로 전환되므로 이때 조합원 한사람이 가지는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주식양도 계약을 통하여 지분을 30% 미만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Q. 주식회사가 협동조합을 흡수합병할 수있나요?

A. 협동조합기본법 제56조제5항 ⑤에 따르면 협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과 합병하거나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으로 분할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가 협동조합을 흡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Q. 사회적협동조합을 사업에 따라 분할하려고 합니다. 분할하는 협동조합에 조합원과 해당하는 출자금을 나눠 줄 수 있나요?

A. 분할이란, 한 개의 협동조합이 둘 이상의 협동조합으로 분리도는 절차를 말합니다. 분할 당사자 협동조합간의 분할 계약의 주된 내용(신설 협동조합이 승계하여야할 권리 및 의무의 범위, 출자좌수를 증가하는 경우 증가하는 출자좌수, 증가할 출자금 총액, 정관을 변경할 경우 그 규정, 임원의 변경 사항 등)을 기재하여 특정한 사업과 조합원, 출자금을 가지고 분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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