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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설립

비영리사단법인 및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협회 설립하기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필라테스, 요가 등의 관련 단체 및 공예, 공방, 동호회 등 여러 분야의 모임이 참 많습니다. 그중 협회등의 단체를 설립하려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비영리사단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법인 등 협회의 설립유형은 여러가지 있겠지만 오늘은 그 대표적인 유형인 비영리사단법인과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중심으로 민간협회 설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비영리사단법인 (1) 비영리사단법인을 통한 협회 설립의 장점 - 법인격이 있다. - 대외적인 신뢰도가 높다 - 회계 및 세무의 투명성이 높다 (2) 비영리사단법인을 통한 협회설립의 단점 - 설립허가를 받기 어렵다 - 주무관청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 -.. 더보기
민간 협회 단체 설립·승인 절차 2020년 새해가 시작되고, 각종 단체를 설립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문의가 많습니다. 오늘은 여러 단체 유형 중 비영리단체, 즉 비영리법인 및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중심으로 민간협회 등 설립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2020년 경자년에도 가내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비영리법인 ▨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비영리법인은 대부분 비영리사단법인과 비영리재단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사람의 집합체인 사단법인의 형태로 협회 등 단체를 만들고 싶다는 분들의 문의가 많은데요. 설립허가를 받는 일은 그리 녹녹치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설립허가를 받는 것이고, 사업목적 및 내용에 따라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주무관청이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서는 지방자지단체(ex. 서울시)에 비해 중앙행정.. 더보기
사업자등록번호와 고유번호의 코드 구분 얼마전,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설립에 관해 문의가있어 상담을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고유번호증을 보여주시면서 해당 단체의 과거 활동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고유번호증 중간 넘버가 '80'으로 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이 고유번호증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것이 아니라 '개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것입니다." 라고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업자등록번호 및 고유번호증의 구분코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오늘은 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 고유번호증 ▶ 사업자등록번호 부여 절차 - ;사업자'란 법인, 개인을 불문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고,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더보기
민간 협회 설립 절차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모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민간 협회 등 단체의 설립절차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협회 등 민간 단체의 설립유형은 크게 법인격 있는 사단법인 등과 법인격은 없으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설립허가가 쉽지 않은 사단법인 등에 대해서는 다음에 포스팅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비영리 임의단체 고유번호증 ▶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협회설립의 형태 중 그 설립이 덜 까다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통한 협회설립의 장점 - 비영리법인에 요구되는 기본재산 또는 일정 회원 수를 요구하지 않는다. - 주무관청의 지도 또는 감독을 받는 일이 없.. 더보기
협회 설립 - 3.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협회 설립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신호영입니다. 협회에 대해, 협회 설립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3. 법인으로 보는 단체(고유번호증)로 협회 설립 1) 명칭 - '00협회'라는 명칭이 필요한 경우, 사단법인의 요건에 맞지 않은 때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하여 '00협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있습니다.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란? - 법률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란, 영업활동 등을 통한 수익을 구성원들에게 배분할 목적이 아니며,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거두어 공익적 목적 또는 친교 등 순수한 목적의 모임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 -협회 등 단체 설립의 형태 중 요건이 그나마 까다롭지 않은 단체유형입니다. 3) 고유번호증 - 단체나 모임을 결성하여 매출, 매입 등 제3자와 재화나 서비스를 거래하고자 할 때에는 세무당국으로부.. 더보기
협회 설립 - 2. 비영리사단법인으로 협회 설립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협회에 대해, 협회 설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비영리사단법인으로 협회 설립 1) 비영리법인이란? - 법인은 대개 영리목적으로 하는 회사로만 인식되는 경향이 있지만, 민법 제32조에서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학술, 종교, 자선, 기예,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비영리법인은 크게 여러 사람이 모임 단체로서, 사단법인과 일정한 목적을 위해 조성된 재산으로 구성하는 재단법인이 있고, 그밖에 별도의 법에 의해 설립되는 특수 법인이 있습니다. - 자산, 구성원수 등 여러 조건이 된다면 비영리법인(사단/재단)의 형태를 갖추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 비영리법인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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