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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pixabay
필라테스, 요가 등의 관련 단체 및 공예, 공방, 동호회 등 여러 분야의 모임이 참 많습니다. 그중 협회등의 단체를 설립하려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비영리사단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법인 등 협회의 설립유형은 여러가지 있겠지만 오늘은 그 대표적인 유형인 비영리사단법인과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중심으로 민간협회 설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비영리사단법인
(1) 비영리사단법인을 통한 협회 설립의 장점
- 법인격이 있다.
- 대외적인 신뢰도가 높다
- 회계 및 세무의 투명성이 높다
(2) 비영리사단법인을 통한 협회설립의 단점
- 설립허가를 받기 어렵다
- 주무관청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
- 일정한 규모의 재산과 회원수가 있어야 한다.
(3)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절차
- 비영리사단법인은 크게 설립준비단계, 허가단계, 등기 및 고유번호발급 단계로 나뉩니다.
2.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비영리사단법인보다 덜 까다로운 민간협회 유형에에는 국세기본법상의 규정에 따라 승인되는 법으로 보는 단체가 있겠습니다.
(1)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통한 협회설립의 장점
- 설립이 간편하다. (비영리법인에 비해 일정한 재산 또는 회원수를 요구하지 않음)
- 주무관청의 지도, 감독을 받는 일이 없다
- 일반 개인사업자보다 대외적 신뢰도가 높다
- 단체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통한 협회설립의 단점
- 법인격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3.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준비
① 단체의 정관준비 및 발기인(회원) 명단 정리
② 사무실 마련
③ 직인 제작
④ 발기인(제작) 총회 진행 : 총회에서 정관승인, 대표 및 임원선출, 회의록 작성
⑤ 승인신청서 작성 및 제출
4. 협회등 단체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승인
(1) 등록기관
- 시/군 관할 세무소
(2) 구비서류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신청서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선임신고서
- 정관(규약 또는 회칙)
- 대표자 증빙서류(대표자 신분증, 단체 직인)
- 총회(또는 이사회) 회의록 (정관 수립, 대표자 선임절차가 기록된 회의록)
-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5.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등록 승인후
(1) 단체 명의의 사업 및 회계업무 가능
- 은행 계좌, 회원 CMS, 통신서비스, 각종 임대 업무, 관공서의 보조금 사업 등을 단체명의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고유번호증 및 사업등록증 발급
-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도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 단체 명의의 금융거래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후 사업자등록을 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는 것은 수익사업을 통해 단체의 수입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등 세법상 의무가 부과됩니다.
- 관할 시/군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세무신고의 의무와 시기는 발급받을 때 꼭 확인해두시기 바랍니다.
(3) 변경업무
- 단체를 운영하다보면 변경해야 할 업무들이 종종 생깁니다. 특히 단체의 특성상 임기가 있어 대표가 바뀝니다. 대표 변경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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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사무소<한강>에서 각종 단체 및 협회의 설립을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T. 02 461 0080 M. 010 8486 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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