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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설립대행

민간 협회 설립 절차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모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민간 협회 등 단체의 설립절차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협회 등 민간 단체의 설립유형은 크게 법인격 있는 사단법인 등과 법인격은 없으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설립허가가 쉽지 않은 사단법인 등에 대해서는 다음에 포스팅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비영리 임의단체 고유번호증 ▶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협회설립의 형태 중 그 설립이 덜 까다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통한 협회설립의 장점 - 비영리법인에 요구되는 기본재산 또는 일정 회원 수를 요구하지 않는다. - 주무관청의 지도 또는 감독을 받는 일이 없.. 더보기
협회 설립 - 3.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협회 설립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신호영입니다. 협회에 대해, 협회 설립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3. 법인으로 보는 단체(고유번호증)로 협회 설립 1) 명칭 - '00협회'라는 명칭이 필요한 경우, 사단법인의 요건에 맞지 않은 때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하여 '00협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있습니다.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란? - 법률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란, 영업활동 등을 통한 수익을 구성원들에게 배분할 목적이 아니며,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거두어 공익적 목적 또는 친교 등 순수한 목적의 모임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 -협회 등 단체 설립의 형태 중 요건이 그나마 까다롭지 않은 단체유형입니다. 3) 고유번호증 - 단체나 모임을 결성하여 매출, 매입 등 제3자와 재화나 서비스를 거래하고자 할 때에는 세무당국으로부.. 더보기
협회 설립 - 2. 비영리사단법인으로 협회 설립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협회에 대해, 협회 설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비영리사단법인으로 협회 설립 1) 비영리법인이란? - 법인은 대개 영리목적으로 하는 회사로만 인식되는 경향이 있지만, 민법 제32조에서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학술, 종교, 자선, 기예,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비영리법인은 크게 여러 사람이 모임 단체로서, 사단법인과 일정한 목적을 위해 조성된 재산으로 구성하는 재단법인이 있고, 그밖에 별도의 법에 의해 설립되는 특수 법인이 있습니다. - 자산, 구성원수 등 여러 조건이 된다면 비영리법인(사단/재단)의 형태를 갖추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 비영리법인의.. 더보기
협회 설립 - 1. 단체의 설립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협회에 대해, 협회 설립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1. 협회 등 단체의 설립 - 비영리사단/재단법인, 공익법인 등 협회나 단체의 형태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단체의 규모 및 인적구성 형태, 자본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거기에 맞는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가. 단체의 유형 - 우선 단체의 유형을 기관등록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과같습니다. > 회칙을 정하고, 대표와 총무 등 임원을 선출하고, 회비를 정해 재정을 마련하며, 총회와 운영위원회와 같은 의결기구를 두기 시작하면서 차츰 조직의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사단/재단법인)의 형태로 등록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나. 자산규모별 알맞은 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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