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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사단, 재단

사업자등록의 개념과 신청절차는?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오늘은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그 개념과 종류 그리고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자등록의 개념 -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개시하고 개시사실을 알리기 위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사업의 원할한 수행을 위해 만들어진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등록의 종류 - 법인이나 세무서 등에서 등록되지 않은 단체를 흔히 '임의단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단체 설립의 최초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법인은 아니지만 대표자 명의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는 단체와 단체 명의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 비영리법인, 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 이후에 법인사업자도 .. 더보기
고유번호증과 사업자등록증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고유번호증과 사업자등록증에 대해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유번호증과 사업자등록증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고유번호증과 사업자등록증의 차이점 1. 영리성의 유무 □ 사업자등록증과 고유번호증의 차이점은 크게 수익사업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 사업자등록증으로 영리사업과 비영리사업 모두를 영위할 수 있지만, 고유번호증으로는 비영리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영리과 비영리란? - 중요한 구분포인트는 단체 또는 회사(법인)가 수익사업을 하느냐 또는 하지 않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 수익사업의 영위 유무보다 중요한 차이점은 그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느냐, 분배하지 않느냐입니다. - 즉, 이익의 분배 등이 있다면.. 더보기
고유번호증이란?▶발급 절차 · 구비서류는? 영리단체·법인 등이 발급받는 사업자등록증과 구별하여 비영리 단체·법인은 단체통장 등을 개설하는 등 운영을 위해서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오늘은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게 되는 단체·법인의 종류와 사업자등록증과의 관계, 구비서류 및 발급절차 등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유번호증이란? ▶ 고유번호증이란? 고유번호증이란 사업자등록증과 대비된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영리가 목적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주식회사 등)이 사업을 하기 위해 발급받는 것이 사업자등록증이라고 한다면,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세무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급받는 일종의 비영리단체 등의 사업자등록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유번호증을 발급받는 단체 등의 유형 고유번호증을 발급받는 비영리단체의 유형은 다음과 .. 더보기
사업자등록번호와 고유번호의 코드 구분 얼마전,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설립에 관해 문의가있어 상담을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고유번호증을 보여주시면서 해당 단체의 과거 활동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고유번호증 중간 넘버가 '80'으로 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이 고유번호증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것이 아니라 '개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것입니다." 라고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업자등록번호 및 고유번호증의 구분코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오늘은 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 고유번호증 ▶ 사업자등록번호 부여 절차 - ;사업자'란 법인, 개인을 불문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고,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더보기
법인 아닌 사단/재단이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법인 아닌 사단/재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법인 아닌 사단'이란? - 일정한 목적을 가진 다수인의 결합체이면서 업무집행기관(회원 총회 등)에 과한 정함과 대표자 등에 관한 정함이 있는 법인 아닌 단체를 말합니다. - 법인 아닌 사단은 종중, 교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부녀회, 기타 봉사단체 등이 있습니다. - 법인 아닌 사단은 법인격은 없으나, 사단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사단법인과 같습니다. 따라서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도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다만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규정은 제외됩니다. - 해당 법인 아닌 사단에게는 부동산등기 능력과 소송당사자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즉, 개인 명의가 아닌 단체의 명의로 부동산 등을 등기할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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