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법인 아닌 사단/재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법인 아닌 사단'이란?
- 일정한 목적을 가진 다수인의 결합체이면서 업무집행기관(회원 총회 등)에 과한 정함과 대표자 등에 관한 정함이 있는 법인 아닌 단체를 말합니다.
- 법인 아닌 사단은 종중, 교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부녀회, 기타 봉사단체 등이 있습니다.
- 법인 아닌 사단은 법인격은 없으나, 사단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사단법인과 같습니다. 따라서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도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다만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규정은 제외됩니다.
- 해당 법인 아닌 사단에게는 부동산등기 능력과 소송당사자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즉, 개인 명의가 아닌 단체의 명의로 부동산 등을 등기할 수 있게 되고, 만약 다른 타인과의소송 등을 하게 되는 경우 해당 단체의 명의로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 법인 아닌 사단의 발생하는경우
-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 행정과 감독 기타 규제를 받기 원하지 않은 경우
- 처음부터 법인으로 만들고 싶지 않은 경우
- 법인이 설립 도중에 있는 경우
(2) 법인 아닌 사단 신청시 서류
- 정관, 기타의 단체 규약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법인 아닌 사단도 사단으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사단법인의 정관과유사한 규칙을 마련하고 대표의방법, 총회의 운영 및 재산관리 등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 회원들의 총회를 소집하고, 총회의사록등을 통해 대표자나 관리인이 선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 법인 아닌재단이란?
- 재단법인의 실체(재산 등)가 되는 실질적 성질을가지고 있으나 아직 법인으로되지 않은것을 말합니다.
- 법인 아닌 재단으로는 장학재단, 자선기금 등이 있습니다.
- 법인 아닌 재단으로 설립되면 재단법인에관한규정 중 권리능력을전제로 한 규정을제외한 나머지규정이 적용됩니다.
(1) 법인 아닌 재단의 발생하는 경우
- 법인 아닌 사단과같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못한경우
- 행정관청의 규제를 받고 싶지 않은 경우
- 처음부터 법인으로 만들고 싶지 않은 경우
- 법인이 설립중인 경우
(2) 법인 아닌 재단 신청시 첨부서류
- 정관 및 기타 규약(해당단체의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등 기재)
- 관리인 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결의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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