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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사단, 재단

법인으로 보는 단체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비영리법인(사단/재단법인), 즉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비영리법인 설립과 비영리민간단체 설립에 관한 관심도 높아가고 있습니다. 하시잠 안타깝게도 법인의 허가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를 설립하려는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법인으로 보는 단체란? - 법인 아닌 사단, 재단, 그밖의 단체를 '법인 아닌 단체'라 합니다. 이 법인 아닌 단체 중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즉, 법인으로 보는 단체.. 더보기
종중, 종교단체 등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는?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법인 아닌 사단/재단, 종중, 종교단체 등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단체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의 신청 1. 등록 신청 -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 신청하여야 합니다. 2. 등록 절차 ① 회원등의 총회 소집 → ② 총회 의사록 작성(정관/규약의 작성결의, 회장 등 임원 선출 등) → ③ 정관 및 총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행정청에 등록 3. 첨부 서류 ①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신청서 ② 정관, 기타 규약 ③ 대표자 또는 관리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더보기
종중이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에 속하는 종중과 비영리법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종중이란? 1. 종중 -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에 의하여 선조의 분묘 수호와 종제사 및 후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친족 단체로서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산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그 대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 종중에 유사한 비법인사단은 반드시 총회를 열어 성문화된 규약을 만들고 정식의 조직체계를 갖추어야만 비로소 단체로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동의 재산을 형성하고 일을 주도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사회적 활동을 하여 온 경우에는 이미 그 .. 더보기
단체의 유형 (3) ▶ 기타사항(평생교육관설립/자원봉사등록)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오늘은 단체와 관련해서 평생교육관 설립신고 및 자원봉사 등록, 단체등록하면 좋은점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단체의 기타사항 1. 평생교육관 설립신고 - 단체가 시민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 전문적으로 운영해 나가려는 경우, 부설 기구로 평생교육법상 폋생교육기관 설립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단체라면 회원만이 아닌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신고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등록 및 관리감독은 각 시/군 교육지원청 행정과 행정팀에서 맡고 있으니, 신청하시기 전에 시/군 교육지원청에 방문하여 상담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또한 평생교육기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고용노동.. 더보기
단체의 유형 (2) ▶ 등록단체 중 비법인/법인이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지난번 비등록단체에 이어 오늘은 등록단체 중 비법인단체와 법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등록단체 1. 비법인 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임의단체로 활동하다가 보면 단체가 법인격을 갖지못해 생기는 여러가지 불편함이 있습니다. 단체명의의 은행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문제부터 시작해 세금계산서, CMS 등 회계와 책임성에 대한 부분 등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어려움이 따르게 되고 규모와 재정에 따라 상근 활동가를 둘 경우 고용에 대한 부분도 필요합니다. 1)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 - 국제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보는 단체)에 그 성격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세.. 더보기
단체의 유형 (1) ▶ 비등록단체란? 안녕하세요 행정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단체의 형태는 발전과정에 따라, 목적사업의 내용과 영역에 따라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적 형식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인 기업이 있는 것처럼 1인 단체도 있을 수 있습니다. 1명의 발의 혹은 2~3명이 의기투합으로 작은 모임이 시작됩니다. 특별한 형식이 없이 작게 시작한 모임이 내용과 활동이 풍부해지고 회원이 늘면 체계화된 모임을 구성할 필요가 생깁니다. 운영의 효율성이나 책임 등 다양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회칙을 정하고 대표와 총무 등 임원을 선출하고 회비를 정해 재정을 마련하며, 총회와 운영위원회와 같은 의결기구를 두기 시작하면서 차츰 조직의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더보기
비영리단체/비영리민간단체 등의 기부금 소득공제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오늘은 비영리단체/비영리민간단체 등의 기부금 제도에 대해, 기부금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기부금 소득공제 ■ 단체의 성격, 규모에 관계없이 기부금 영수증은 발행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기부금 등이 기부금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부금을 받는 단체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기획재정부장관으로 기부금대상단체로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 비영리민간단체는 행정안전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로부터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고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의 추천을 얻어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 비영리민간단체와 비영리법인의 경우 기부금대상민간단체 또는 지정기부금단체로.. 더보기
동호회 등 임의단체/비영리단체의 통장개설요령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동창회, 동호회 등 임의단체 또는 비영리단체는 회비, 임금 등을 관리하기 위해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게 됩니다. 대표자나 총무의 개인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하면 개인연금으로 취급되어 예금주 개인이 연체 상태에 빠질 경우 은행에서는 예금을 지금정지 당할 수 있으니 단체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게 됩니다. 오늘은 임의단체 또는 비영리단체의 단체통장 관리에 대해 알아볼까합니다. ■ 비영리단체의 통장 개설 요령 - 현행 금융실명제법 아래서 법인이 아닌 동창회, 친목회 등 임의단체가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으로 크게 3가지 방법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1. 단체명의로 계좌개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의한 고유번호나 소득세법에 의한 납세번호가 있는 단체는 단체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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