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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구분기준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오늘은 중소기업(중기업/소기업), 소상공인으로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 중소기업(중기업/소기업)의 구분 - 정부 등에서는 중소기업은 규모가 다양하므로, 그 규모에 따라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구분하여 지원시책을 차별화하고 있습니다. - 2016년 이전에는 상시 근로자 수로만 소기업을 구분하였으나, 현재는 2016년 1월 1일자로 변경된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과 동일하게 규모 기준과 독립성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소기업은 중소기업 중에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이며, 중기업은 중소기업 중에서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을 말합니다. 2. 소상공인의 구분 -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소상.. 더보기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절차/발급방법/구비서류 안녕하세요 행정사 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신호영/ⓒpixabay 중앙부처나 각 기관에 코로나 지원금 등을 신청할때 중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 첨부하라는경우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든 나날을 보내시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하여 확인서 발급절차 및 방법, 구비서류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처 -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2. 중소기업확인서 제목 아래표시 확인 a. '중기업'에 해당하는기업의 발급 예시 b. '소기업'에해당하는기업의 발급 예시 c. '소상공인'에 해당하는기업의 발급 예시 3.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절차 4. 발급시 제출서류 a. 법인의 경우 - 최근 .. 더보기
여성기업확인서 발급▶신청절차 오늘은 여성기업확인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여성기업확인서 발급절차 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2020년에는 여성기업인분들의 많은 활동을 기원합니다. 여성기업이란? ▶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1. 대표권이 있는 임원(이하 '회사대표'라 한다)으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최대출자자[자기의 명의로 소유하는 출자지분(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상법' 제3444조의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이 최대인 자를 말한다]인 '상법'상의 회사- 회사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 합한 출자지분이 최대인 회사를 포함 2. 여성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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