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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절차/발급방법/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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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 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신호영/ⓒpixabay

 

 

중앙부처나 각 기관에 코로나 지원금 등을 신청할때 중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 첨부하라는경우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든 나날을 보내시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하여 확인서 발급절차 및 방법, 구비서류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1.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처

-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2. 중소기업확인서 제목 아래표시 확인

 

a. '중기업'에 해당하는기업의 발급 예시

 

 

b. '소기업'에해당하는기업의 발급 예시

 

 

 

c. '소상공인'에 해당하는기업의 발급 예시

 

 

 

 

 

3.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절차

 

 

 

 

 

 

4. 발급시 제출서류

 

a. 법인의 경우

- 최근 3개년 법인세 전자신고파일

- 최근 1개년 사업연도의 원천세 신고파일

 

b. 개인사업자의 경우

- 최근 3개년 소득세 전자신고파일

- 원천세 파일

- 부가세 파일

 

 

 

*참고: 중소기업기준 알아보기: 바로가기

         중소기업여부 알아보기: 바로가기

 

 

 

 

...

 

>>> 코로나19 예방 및 극복에 힘쓰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행정사사무소<한강>

 

T. 02 461 0080

W. 010 8486 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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