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간자격증 등록신청 대행전문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저희 행정사사무소<한강>은 민간자격증등록을 대행을 전문으로 행정사사무소입니다. 많은 대행사례로 실무적인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행정사무소이므로 믿고 맡겨주세요. 상담문의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오늘은 민간자격증 등록신청을 살펴보고 그 대행업무의 진행순서에 대해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1. 민간자격등록절차
- 민간자격등록절차는 다음 아래와 같습니다.
- 민간자격등록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민간자격등록절차 등
2. 민간자격증 등록신청 대행업무
- 저희 <한강>은 민간자격증등록을 대행을 전문으로 행정사사무소입니다. 많은 대행사례로 실무적인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행정사무소이므로 믿고 맡겨주세요. 상담문의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 민간자격등록신청 대행업무의 진행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화상담
- 전화상담을 통해 의뢰하고자하는 내용을 자세히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작업도중에도 <사전보고>를 통해 의뢰인분께 작업사항을 알려드립니다.
2) 위임계약
- 의뢰인분과의 위임계약 후 선수금이 입금이 되면 바로 업무가 시작됩니다.
3) 구비서류와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안) 준비
- 저희 행정사사무소<한강>에서는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안 작성시 준비를 꼼꼼하게 하여 관련기관에서 보완요청을 받지 않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아래에 상세하게 나와있습니다.
4) 민간자격등록신청
- 의뢰인 분께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안에) 대해 확인받고 온라인 신청(매월 1일~20일 사이)을 합니다.
5) 서류 보완 및 접수완료, 주무부처의 검토
- 만약 서류보완 등이 있는 경우 보완과정을 거쳐 접수가 완료됩니다. 이후 주무부처로부터의 검토가 약 3개월정도 걸리는데요 여기서 등록가부가 결정됩니다.
6) 등록통지와 등록면허세 납부
- 민간자격증이 등록완료되면 등록면허세를 납부 후에 민간자격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7) 민간자격증 등 발송 및 주의사항 공지
- 저희 행정사사무소<한강>에서는 민간자격증 발급이후 의뢰인분께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집, 기타 서류 등을 등기발송해드리며, 또한 민간자격의 운영에 있어서의 주의사항에 대해 함께 공지해드리고 있습니다.
3. 민간자격증 등록예시
4. 민간자격등록신청시 구비서류
- 민간자격증의 등록신청시 구비서류 등은 등록신청 주체가 법인인가 아니면 개인 또는 미등기단체인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민간자격등록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인 경우
ㄱ.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ㄴ. 법인등기부등복
ㄷ. 검정시설, 장비를 포함한 재산목록 및 재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ㄹ. 민간자격관리자 결격사유확인서
ㅁ. 대표자 기본증명서
ㅂ.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
ㅅ.자격취득을 위한 필수교육과정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인가, 등록, 신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하는 경우에)
ㅇ. 공증인증서(온란인등록시 필요)
2) 개인 또는 미등기단체인 경우
ㄱ.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ㄴ.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ㄷ. 검정시설, 장비를 포함한 재산목록 및 재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 게약서 등)
ㄹ.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
ㅁ. 자격취득을 위한 필수교육과정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 교육과정운영에 인가, 등록, 신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하는 경우에)
ㅂ. 공인인증서(온라인등록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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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사무소<한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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