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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설립, 민간자격증 등록

[고유번호증 발급대행] 협회 등의 고유번호증 발급절차 및 대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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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한강> /unsplashⓒ

 

 

 

법인 아닌 사단/재단, 종중, 동창회 및 동호회, 입주자대표회의, 각종 협회 등 비영리단체와 비영리법인 뿐만 아니라 각종 협회에서도 거래상 필요에 의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오늘은 발급사례와 더불어 고유번호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고유번호증이란?

- 고유번호증은 수익사업을 하지않는 비영리단체에 대해 과세자료의 처리와 사후검증을 위해 세무서장이 부여한 번호를 뜻합니다.

 

- 즉,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세법에 의해 고유번호(****-82-*****)를 부여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는 소득세법에의해 고유번호(****-89-*****)를 부여하게 되는데 이러한 고유번호를 나타내는 증서를 고유번호증이라고 합니다.

 

 

 

2. 고유번호증을 발급받는 단체등의 유형

- 고유번호증을 발급받는 비영리단체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각종 협회, 각종단체, 종중, 입주자대표회의, 동창회, 동호회, 아파트부녀자회, 상가번영회 등의 비영리단체

ㄴ. 법인 아닌 사단, 재단

ㄷ. 비영리민간단체

ㄹ. 비영리법인(사단/재단) 등

 

 

3. 고유번호증과 수익사업개시신고

-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운영중인 비영리단체 및 법인이 단체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수행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거래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고 고유번호증을 대신해 사업자등록을 발급받게 됩니다.

 

- 이러한 경우 수행하는 수익사업의 범위 내에서 세법상 권리(세금계산서 발행 등)와 의무(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법인세 등의 신고납부 등)가 발생하게 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와 고유번호증의 코드구분은?

 

 

 

4. 고유번호증 발급시 등록기관과 구비서류

- 고유번호증 발급시 필요한 등록기관과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기관

- 시/군 관할 세무소

 

2) 구비서류

- 법인으로보는 단체를 기준으로,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ㄱ.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신청서

ㄴ. 법인으로 보는단체의 대표자선임신고서

ㄷ. 정관

ㄹ. 대표자증빙서류(대표자 신분증, 직인)

ㅁ. 총회 회의록

ㅂ. 사무실의 권리관계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등)

 

 

 

5. 협회별 고유번호증 발급사례

- 다음아래는 협회설립대행을 맡으면서 발급한 고유번호증 대행사례들입니다.

 

 

1) **협회

 

 

2) **요가협회

 

 

3) **교육협회

 

 

....

 

행정사사무소<한강>에서는
협회설립 및 민간자격등록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T 02 461 0080
M. 010 8486 0070

>>>코로나 19 예방과 극복에 애쓰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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