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오늘은 민간자격의 등록절차와 표시의무준수안내 및 자가검검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민간자격의 등록
- 민간자격등록에 관한 문의가 많습니다 법인 또는 개인의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라면 누구나 민간자격증을 등록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민간자격 등록절차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싶으시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 민간자격등록절차 등
2. 민간자격등록의 표시의무준수안내 및 자가점검
1) 민간자격관리사
- 민간자격관리사란 민간자격의 운영에 있어서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합니다. 개인 회사의 대표 또는 법인, 단체의 대표가 주로 민간자격관리자가 됩니다.
2) 표시의무
- 민간자격의 운영에 있어서 표시의무는 반드시 준수되어야 합니다.
- 대표적으로 공인자격이 아님에도 부룩하고 공인이라는 문구를 넣어 광고하는 행위는 자격기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하겠습니다.
3. 표시의무준수안내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제대로 된 표시사항을 알려 표시의무 위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표시의무의 내용을 다음과 같은 메뉴얼을 통해 알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처벌받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4. 표시의무준수 자가점검
- 등록된 민간자격에 관하여 홈페이지, 블로그 및 카페 등을 통해 민가자격을 광고하는 경우에 스스로 표시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여 표시의무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한국직능원에서는 자가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다음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상시모니터링
- 잘못된 광고를 통해 소비자가 불이익이 받는 일이 없도록 한국직능원에서는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표시의무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있으니 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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