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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설립, 민간자격증 등록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의 작성 및 중요항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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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한강> / ⓒpixabay

 

 

 

민간자격증의 등록신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 두가지는 첫째, 민간자격관리자의 결격사유유무, 둘째가 민간자격운영관리규정의 작성일 것입니다. 민간자격등록대행을 의뢰하시면 의뢰인과 협력하여 민간자격운영관리규정을 작성하게 됩니다.

 

오늘은 민간자격운영관리규정의 작성과, 작성시 중요항목, 직무내용 및 유의할 점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1. 민간자격운영관리규정

- 민간자격운영관리규정이란, 민간자격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직무내용, 시험과목, 시험방법, 합격과 불합격의 기준 등을 정한 규약을 말합니다.

 

 

1) 자격명칭

- 민간자격등록신청에 있어서 자격명칭은 각 주무부처의 금지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이는 국가자격증과 명칭상 혼동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국가기술자격 및 국가전문자격과 비슷한 명칭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됩니다.

 

 

2) 직무내용

-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의 작성에 있어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직무내용이란 해당 민간자격을 취득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예를 들어, '00지도자는.... 에 관한 전문 지식을 숙지하고 전문적인 지도자의 자질을 갖춰 *** 대상으로 문화센터 등에서 ㅇㅇㅇ를 진행하는 직무를 수행한다'로 작성합니다.

 

 

3) 검정기준

- 민간자격증이 등록되고 나면 해당 기관에서 이제 시험(검정)을 시행해야 민간자격을 발급하게 됩니다. 이때 해당 자격증의 검정의 기준, 즉 시험합격의 기준을 미리 정해놓아야 합니다.

 

- 검정기준이라고 해서 거창하게 정하실 필요는 없고 민간자격증 발급 주체가 '~~한 기준을 부합하면 자격증을 발급해 주겠다' 정도면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4) 검정과목

- 검정과목도 정하기 나름입니다. 필기, 실기, 필기+실기 등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5) 응시자격

- 말그대로 해당 민간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이 또한 자유롭게 정할수 있을 것입니다.

 

 

6) 자격의 검정을 담당할 인력의 보유 현황

- 해당 단체 등에서 민간자격과 관련한 시험(검정)을 시행할 때 '관련업무는 ~~하게 분장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7) 자격의 관리,운영 조직에 관한 사항

- 검정기획 담당, 인쇄담당, 채점담담 등 각 업물르 분담하기 위한 조직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면 되겠습니다.

 

 

8) 자격증의 유효기간

- 해당 민간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 자격증이 몇년간 유효한지 또는 자격증의 갱신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작성하면 됩니다.

 

 

 

2. 민간자격운영관리규정의 중요항목

1) 민간자격운영관리규정이란?

- 민간자격운영관리규정이란 말그대로 해당 자격의 민간자격을 운영함에 있어서 세부내용을 정해놓은 규정집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민간자격을 등록한 후 해당 민간자격관리자는 해당 민간자격의 검정, 발급하는 등에 있어서 민간자격운영규정에 맞게 운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의 필수 규정 사항

-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는 아래의 사항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ㄱ. 자격의 종목, 등급, 직무내용에 관한 사항

ㄴ. 자격의 검정기준, 검정과목, 검정방법, 응시자격 또는 교육훈련과정의 교과목, 교육기간, 이수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ㄷ. 자격의 검정 또는 교육훈련과정에 필요한 인력 현황

ㄹ. 자격의 관리운영조기에 관한 사항

ㅁ. 자격 검정시 응시자의 본인 확인에 관한 사항

 

 

3) 시행규칙과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

- 민간자격관리운영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상기 필수 규정사항을 포함하여 규정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4) 이외의 규정사항

- 자격관리운영규정은 등록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필수 서류일 뿐만 아니라 자격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정하는 근거입니다.

 

- 통상작으로 자격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서는 위 규정 사항외에 시험위원, 시험문제 출제 및 관리, 수험원서 접수, 검정의 집행, 채점, 자격증 관리 등 자격의 시행 및 운영에 대한 전반적 내용을 모두 규정하여 자격관리운영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3.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의 직무내용, 주무부처의 결정

1) 직무내용이란?

- 직무내용이란 해당 민간자격을 취득한 자가 할 수 있는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민간자격증을 취즉한 후 강의를 할 수 있다면 강의가, 상담을 할 수 있다면 상담이, 교육을 할 수 있다면 교육이 해당 자격의 주 직무내용이 될 것입니다.

 

 

2) 직무내용 등과 주무부처

- 이해를 위해 최대한 단순하게 설명드리고 있지만 실무상으로는 직무내용을 정하는 것이 그리 녹녹치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자격의 명칭, 검정과목 등과 함께 직무내용이 주무부처를 정하는 중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 만약 직무내용이 여러 부처에 걸쳐져 있다면 해당 민간자격은 등록이 있어서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4. 직무내용 등과 민간자격등록관리자문위원회

1) 주무부처의 지정과 부처별 자체판단

- 민간자격 등록신청을 할 때 주무부처를 지정하여 신청하게 되는데 지정한 주무부처에서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고 판단하거나 주무부처를 잘못 지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자격등록관리자문위원회에 소관부처를 판단해 달라고 안건을 올리게 됩니다.

 

 

2) 민간자격등록관리자문위원회

- 민간자격등록관리자문위원회에서는 각 부서의 의견을 모아 해당 민간자격의 주무부처를 다시 정하게 됩니다.

 

- 주무부처의 결정에는 약 1개월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만큼 등록기간이 더 소요되는 것입니다.

 

 

3) 민간자격등록자문위원회의 자료요구

- 만약 해당 신청자격의 직무내용, 검정과목, 자격명칭 등으로도 주무부처를 정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회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이게 해당 민간자격의 직무내용, 명칭 등에 대해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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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자격등록제도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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